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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2-07-11
- 최종수정일2022-07-12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연락처133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