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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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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022년 10월)
- 작성일2022-10-04
- 최종수정일2022-10-04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국가 현황('22.10월)을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방글라데시, 부룬디, 아르헨티나 2022년 10월부로 미지원 국가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