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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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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3.2월)
- 작성일2023-02-01
- 최종수정일2023-02-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국가(2023년 2월)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변경사항
- 일부지원 국가로 변경된 국가: 대만
- 미지원 국가로 변경된 국가: 카타르, 홍콩, 마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