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서(2023.1. 개정)
  • 작성일2023-02-16
  • 최종수정일2023-02-16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33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3.1.1. 시행) 관련,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서튜러정, 델티바정)의 요양급여 인정을 위한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안내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1부.

      2. (서식)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안내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