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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 작성일2023-01-12
  • 최종수정일2023-01-20
  • 담당부서총괄조정팀
  • 연락처043-719-93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귀 기관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관련 부처, 시험 주최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허용 관련 FAQ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준일: '23.1.23.이후 시행 시험

  *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


○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

 -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 격리자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조회 요청 절차 삭제


○ 기타 개정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반영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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