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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 작성일2018-07-05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0
2018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검역지원과
황지혜, 손태종, 박기준*

*교신저자 : gj6223@korea.kr, 043-719-7140
Abstract

Revised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since July 1, 2018


Hwang Ji-Hye, Son Tae-Jong, Park Gi-Jun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KCDC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have been strengthening quarantine inspection of passengers from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o prevent the inflow of patients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quarantine act, the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can designate and release information regarding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twice a year.
From July 1, 2018,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have changed from 59 countries to 58 countries (cholera 15; plague 1; yellow fever 42; avian influenza 1;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3; polio 7), and one area has been designated as “adjacent to a MERS-risk area” because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 trends.
Overseas travelers should check changes in the revised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before departure and submit a health questionnaire to the quarantine officers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s if they have passed through a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adjacent to a MERS-risk area) at the time of entry.

* Some countries have overlapping areas with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Keywords: Quarantine,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Quarantine act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변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운송수단, 사람,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2조에 의거한 검역대상 감염병(9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폴리오
이 발생하는 지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연 2회 이상 지정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59개국이었으며, 콜레라,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58개국으로 변경되었다. 이 원고에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검역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 제5조(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6종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폴리오
)의 오염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은 감염병 발생 및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감염병별 오염지역 지정기준과 위기분석을 통한 위험성 정도, 국가의 공중보건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오염지역을 해제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총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말라위, 잠비아가 콜레라 오염지역에 지정되었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케냐(콜레라, 황열), 소말리아(콜레라)의 경우 폴리오 발생보고로 인해 폴리오 오염지역에도 추가 지정되었다(Table 1, Figure 1).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아이티(콜레라),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카타르(메르스)는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다만, ‘카타르’의 경우 메르스 오염지역에서는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원 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 시 주요 경유국임에 따라 「검역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하여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메르스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H7N9형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17-’18절기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된 중국의 경우 검역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국 전체지역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11개 성(省)‧시(市)로 오염지역을 변경하였다. 그 외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1개국), 황열은 중남미 42개국으로 기존 오염지역이 유지‧시행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체계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는 지정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입국장 공‧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주기장을 지나 입국 수속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
게이트 검역과 주기장 항공기가 착륙 후 탑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지하는 장소
게이트 검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입국장 게이트 검역은 비오염지역 입국자와 인체 간 감염성이 낮은 검역감염병(AI, 황열 등)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한다. 메르스, 에볼라병과 같이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국의 입국자는 주기장 게이트에서 발열감시 및 1:1 개별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특별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주기장 게이트 검역은 대상에 따라 특별검역과 타깃검역으로 분류되며 특별검역은 직항노선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 주기장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타깃검역은 오염지역 방문 후 제3국을 경유하여 비오염지역 또는 오염지역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기장에서 해당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부 중동지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재유입을 방지하고자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검역 및 타깃검역(제3국 경유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콩고민주공화국은 직항노선이 없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 후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타깃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맺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해 법무부, 외교부 및 항공사 등 유관기관에 시행일 한 달 전부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여행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오염지역을 게재하고, 언론 등을 통해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확인 및 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출‧입국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요감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출국자의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 안내 SMS를 전송하고, 입국 후에는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을 하여 감염병 환자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 등 능동적인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은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검역감염병 발생 현황을 지속 검토하고, 필요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제하여 입국자 검역조치 강화 등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검역법령집. 2017.
2. 질병관리본부. 2018 검역업무 지침. 2018.
3.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검역대응 표준매뉴얼. 2018.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5판). 2017.
5. 황지혜, 홍성진. 메르스 유입 사태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 . 주간 건강과 질병. 2016;9(33):6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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