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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자 차별·불이익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작성일2012-01-27
  • 최종수정일2012-08-24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장기등 기증자 차별·불이익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Establishing and operating of center for report discrimination & disadvantage against the organ donor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김영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장기기증자 차별·이익 신고센터」를 2011년 9월 14일 설치하였다. 신고센터는 생존 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문화 조성 및‘생명나눔’에 대한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이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존 시 장기이식 비율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술이후 합병증, 심리적 두려움, 사회적으로 보험가입 차별대우, 직장퇴사 권고 등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5월 신장을 기증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가입 불가 통보 받은 사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언론보도 후 민간차원의 생명·손해보헙협회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대책에 따라『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설치 및 운영(2009년 6월)하였으나 센터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매우 적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 장기기증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확대, 이식대상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목적으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존 시 장기기증 확대는 장기매매의 개연성이 있어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존 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기증 후 사회적 차별·불이익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였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불이익 사례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보험관련 상담 거부 및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직장에서 권고 퇴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간 생존 시 장기기증자에 대하여는 회사측 손실을 보전하는 유급휴가비 정도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2010.5.31) 사전 검사비 및 1년간의 추적검사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장기기증을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안되고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장기기증자 차별·불이익 신고센터」를 설치 하였다. 이는 생존 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퇴사 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628-3611), 팩스(02-2628-3629),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고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는 2012년 장기등 기증자에 대해 국내 보험사·기업 등이 보험가입·취업 등에 제한을 하는 보험 약관 또는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고 주요 선진국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우대 사례 등을 연구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완료 후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불이익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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