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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근 3개년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및 분석
  • 작성일2012-05-25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최근 3개년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및 분석
Status and analysis on HFMD sentinel surveillance in Korea, 2009-2012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             
김선주             

  


Ⅰ. 들어가는 말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은 미열과 함께 입안 점막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선홍색의 수포성 발진, 엉덩이 물집 등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여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Figure 1). 

  수족구병의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로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콕사키바이러스 (Coxsackievirus), 에코바이러스(Echovirus) 및 그밖에 엔테로바이러스를 포함한 그룹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코와 인후의 분비물, 수포의 액체, 또는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된다. 감염된 1주일 동안 가장 감염성이 높으며 배설물속의 바이러스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어 그 기간 내에는 감염이 가능하다. 10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5세 이하 영유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드물게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특정한 바이러스에만 면역을 얻게 되어 다른 엔테로바이러스 그룹에 의해 한 번 이상 수족구병에 감염 될 수도 있다.
  현재 수족구병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방법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약물, 백신은 없다. 탈수 및 궤양의 발열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증상치료가 필요하다. 청결한 개인위생과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를 위한 신속한 의료처치에 의해 수족구병의 위험은 낮아 질 수 있다[1].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의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사례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경한 임상경과를 보이며, 발병 1주일 후에 발진이 자연히 소실되는 질환이지만 EV 71에 의해 발생되는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 A16에 의한 것보다 중한 임상경과를 보이며, 특히 어린이에서 높은 비율로 무균성뇌수막염, 뇌염 등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켜 갑작스런 사망이 유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EV71에 의한 수족구병으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내에 EV71로 이로 인한 수족구병의 신경계합병증 및 사망에 대한 우려와 함께 EV71에 의한 수족구병과 이에 따른 심각한 신경계합병증례들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주변 국가와 같이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EV71에 의한 수족구병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6].
  수족구병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열대 및 아열대 국가에서 유행은 종종 연중 발행한다. 수족구병의 유행은 세계 곳곳에서 매년 발생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에서 높은 발생을 보여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1].
최근 베트남 지역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약 4만 3천여명이 발생하여 이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시스템을 통한 국내 수족구병의 현황과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국(WHO Western Pacific Region; WPRO)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발생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몸 말
  1. 국내 수족구병 최근 3년간 감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5월부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아감염병 표본감시에 수족구병을 포함시켜 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 중국에서 115만 여명의 수족구병 환자와 3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6월에 합병증 사례를 포함한 수족구병을 국가 법정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 표본감시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여 표본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아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였던 병의원의 숫자를 확대하여 환자감시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등의 원인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족구병은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대상 법정감염병이다.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상의 신고범위는 ‘환자’와 ‘의사환자’이며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Table 1).

  2009년 6월 수족구병이 법정감염병으로 고시된 이후 상급병원 중심으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나 2010.12.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라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을 재정비하여 의원급까지 포함하여 2011년도에는 437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시·군·구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는 매주 외래 총 진료 환자수와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를 성별, 연령별로 집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있다. 특히 4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을 중점 감시하고 있다[5](Table 2)
  최근 3개년 간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2009년에는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1)의 최고치가 제29주(7월 12-18일)에 4.7명, 2010년에는 제24주(6월 6-12일)에 12.8명, 2011년 제26주(6월 19-25일)에 29.3명으로, 최고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 최근 5주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을 살펴보면, 외래환자 1,000명 0.4명, 0.5명, 0.5명, 0.9명, 1.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19주차(5.6-5.12) 1.8명은 전년 동기간 19주차(5.1-5.7) 7.9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금년도 1주-19주차(누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또한 0.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Table 3)(Figure 2).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만 2세 영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1세, 3세 순으로 발생하였다. 5세 미만에서 전체 수족구병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에서 53.7%, 여자에서 46.3%로 남자에서 높은 수준이다(Figure 3).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2)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의 진료비 청구자료 3)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발생시기와 발생추이가 표본감시 자료와 비슷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6-7월 발생이 두드러지며, 2011년도의 경우는 수족구병 실진료인원 및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 발생을 보였다(Figure 4).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44개 상급종합 병원을 대상으로 신경학적 합병증 소견을 보이는 수족구병 환자를 파악하여 역학조사와 실험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표본감시체계 구축 이래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환자수가 2009년 10명, 2010년 42명, 2011년 55명이 신고 되었으나, 2012년에는 5월 현재 2명이 보고되었다(Table 4). 최근 3년간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는 EV71은 5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반된 합병증으로는 무균성 뇌수막염이 67.0%, 뇌염이 28.4%를 차지하였다.


  2. 주변국 현황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국의 2012년 5월15일자 자료에 따르면(2012년 5월 6일 기준) 일본과  한국의 수족구병 발생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국과,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싱가포르는 증가 추세를,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Table 5).

  중국의 수족구병은 2012년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3월까지 99,052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34,709건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igure 5).
  마카오 또한 2012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 30일까지 310건 발생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71건에 비해 증가하였다(Figure 6).
  홍콩은 2012년도 5월 5일까지 75명의 수족구병 입원환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입원환자 31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홍콩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igure 7, 8).
                            
                            
                            
  일본은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발생이 낮은 상태이다. 2012년 5월 6일까지 6,707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7,819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발생현황은 안정적이다(Figure 9).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12년 5월 5일 까지 16,345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4,044건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7주 이후부터 유행 임계치(780건/Week)를 초과한 발생을 보였다(Figure 10).
  베트남에서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남부와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발생하며, 3월에서 5월과 9월부터 12월까지 높은 발생을 보인다. 2012년도 현재 높은 수준으로 5월 6일까지 63개주 전역에 걸쳐 43,196건의 수족구병이 발생하였고 22건의 사망이 발생 하였다[2].
                            
                            
                            


Ⅲ. 맺는 말


  최근 3개년간 수족구병 표본감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족구병이 뚜렷한 계절적인 유행양상을 보이며 6-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011년말 까지 연도별로 발생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도 현재까지 분율은 과거년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발생규모가 크지 않으며,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결과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 자료에 의하면 수족구병 환자 발생은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연중 6-7월에 정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유행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최근 이미 수족구병의 대유행과 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유입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변 국가들의 동향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WHO의 발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족구병(HFMD)은 콕사키바이러스 A16, 엔테로바이러스 71(EV17) 등의 장바이러스에 의해 미열과 함께  손(hand), 발(foot), 입(mouth)에 선홍색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질환(disease)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여름철(6-7월에 집중 발생)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손기 등 위생교육과 예방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수족구병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며칠간 발열증세와 함께   입과 목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수족구병 감시체계의 강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의 정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감염병웹통계(http://stat.kdca.go.kr)를 통한 실시간 자료 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집된 자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이다.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 수 / 총 진료 환자 수 × 1,000
2) 2008년 5월부터 소아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2009년 6월 19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됨.
   2011년 및 2012년 자료는 미확정 자료로 변동 가능
3) 2012년 2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6-2011년 수족구병 (질병사인분류코드 B08.4에 해당)자료임.
   2011년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변동 가능한 자료로, 앞으로 추이 확인 필요.


Ⅳ. 참고문헌

1. WHO Western Pacific Region. URL ; http://www2.wpro.who.int/NR/rdonlyres/8203EF90-220F-4179-A07D-FDAAD668D38E
   /0/WHOHFMDinformationnsheet_E.pdf
2. WHO Western Pacific Region. URL ; http://www.wpro.who.int/entity/emerging_diseases/HFMD/en/index.html  
3. 감염병웹통계 http://stat.kdca.go.kr
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2010
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2011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 2011.2
5.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2011감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 2011.2
6.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수족구병 합병증과 연관된 유험요인 분석. 2010.
7. 이주선. 국내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 및 최근 발생현황. Public Health Weekly Report 4(22). 2011
8. 이주선. 최근 국내외 수족구병 발생현황. Public Health Weekly Report 4(3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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