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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의 손상예방 실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작성일2012-09-08
  • 최종수정일2012-09-08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청소년의 손상예방 실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unintentional injuries among adolescents in Korea : Results of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지유나


Ⅰ. 들어가는 말
청소년기는 신체?생리?인지능력의 발달과 정서의 다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층비해 조급하게 결정하고, 무모하게 행동을 시도하며,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1].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사고 및 손상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고 및 손상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 육체적 손상, 장애, 그리고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2]. 우리나라의 10-19세의 사망원인 중 1위와 3위는 각각 교통사고와 자살 등의 사고 및 손상이 차지하고 있고, 손상은 암과 순환계 질환에 이어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히고 있다[3]. 이런 손상발생은 안전벨트 및 인명보호장구 착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4,5].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손상(Injury)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와
정신 건강 측면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하나[6], 이 글에서는 비의도적 손상 예방 행태, 즉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청소년의 안전벨트 또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9-2011년)」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Ⅱ. 몸 말
본 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8만 명(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계고(일반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와 특성화계고(가사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해양고)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14개 영역(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아토피 및 천식, 개인위생,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의 약 130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나 손상예방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학교의 컴퓨터실에서 담당교사 주관 하에 수업시간 45-50분 동안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앞좌석, 뒷좌석, 고속버스 안전벨트 미착용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승용차나 택시 앞좌석 탑승 경험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대상은 특성화계 고등학생 43.9%, 일반계 고등학생은 32.1%, 중학생은 28.9% 순이었다(Table 1, Figure 1). 고등학생 경우는 미국(전체 7.7%, 남학생 8.9%, 여학생 6.3%)보다 높았다[7]. 뒷좌석 탑승 경험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은 80.8%, 일반계 고등학생 87.6%, 특성화계 고등학생 88.4%이었다(Table 2, Figure 2).
고속버스 탑승 경험자 중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중학생은 42.6%, 일반계 고등학생은 50.3%,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61.4%이었다(Table 3, Figure 3).
2009년 이후 안전벨트 미착용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앞좌석, 뒷좌석, 고속버스 모두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전히 미착용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자전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률 결과에 의하면 최근 12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 본 사람 중 헬멧 미착용률은 일반계고 95.4%, 중학생 94.4%, 특성화계 고등학교 94.2% 순이었다(Table 4, Figure 4). 2009년 이후 연도별 추이는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미국(전체 87.5%, 남학생 88.8%, 여학생 85.9%)보다 높았다[7].
최근 12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뒷자리에 동승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헬멧 미착용률은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76.4%, 일반계 고등학생은 74.6%, 중학생은 71.2%순이었다(Table 5, Figure 5). 200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미착용률은 높은 수준이었다.



Ⅲ. 맺는 말


안전벨트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 및 앞좌석 동승자는 반드시 착용해야하고 그 외의 좌석 승차의 착용은 권고하는 수준에 있지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차량 전좌석 승차자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앞좌석 32.0%, 뒷좌석 84.3%, 고속버스 47.9%로 매우 높았고, 미국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기준 2,130건, 사망자 83명, 부상자 2,205명이었다[9].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8].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자전거를 타본 경험이 있었으나 헬멧 착용은 5% 수준이었다. 여러 연구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인한 것이며[10,11], 헬멧착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 56%,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 65~88%, 심각한 안면손상 65%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12-15].
오토바이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 되면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운전자 및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8]. 하지만 조사대상 중 중학생에서 오토바이를 타 본 경험자가 있었으며, 헬멧 미착용률이 73.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및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높았고, 헬멧 착용률은 극히 낮아 다양한 손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청소년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2003.
2.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2nd ed. Alexandria, Virginia : International Medical Publishing, 1996.
3. 2010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11.
4. TS교통안전공단, 안전띠 착용습관,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 보도자료. 2012.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lmet Use Among Motorcyclists Who Died in Crashes and Economic Cost Savings Associated With State Motorcycle Helmet Laws - United States, 2008?2010,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June 15, 2012.
6. WHO. Manifesto for safety communities, Safety - A universal concern and responsibility for all, Adopted in Stockholm, Sep.20th 1989. The first 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 1989.
7. Eaton Dk et al.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11.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June 8, 201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도로교통법. 2012.
9.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http://taas.rota.or.kr). 2012.
1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jury-control recommendations: bicycle helmet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44(RR-1):1-17. 1995.
11. Sosin DM, Sacks JJ, Webb KW. Pediatric head injuries and deaths from bicycling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98:868-870. 1996.
12. Rivara FP. Traumatic death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available prevention strategies. Pediatrics 75:456-462. 1985.
13. Thompson DC, Rivara FP, Thompson RS. Effectiveness of bicycle safety helmets in preventing head injuries: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1968-1973. 1996.
14. Thompson RS, Rivara FP, Thompson DC. A case-contro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bicycle safety helmet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0:1361-1367. 1989.
15. Thompson DC, Nunn MW, Thompson RS, Rivara FP. Effectiveness of bicycle safety helmets in preventing serious facial injur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1974-197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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