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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개정
  • 작성일2013-02-28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질병관리본부
  • 연락처043-719-7179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 개정
Revis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Guideline for Water & Foodborne Diseases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역학조사과
장은정, 이상원, 윤승기


  우리나라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은 2007년 이후 매년 200-300건이 발생하고, 발생건당 20-30명 내외의 환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287건 발생하여 지난 5년(2007-2011년) 평균 303건에 대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월별로는 5-6월, 8-9월에 발생이 높은 편이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요인의 변화, 국내외 여행 및 외식급식의 증가, 식품산업의 대규모화 등으로 발생이 증가하기 쉬운 상황에 있다.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확산 및 재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2013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은 유행 역학조사 업무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시‧도 역학조사의 자율성 부여 및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지침은 2월 시‧도 및 시‧군‧구역학조사반 등에 배포하였고,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환례가 여러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로 환례 거주지역과 발생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역학조사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주관보건소 결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도역학조사반은 관할 시‧군‧구에서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건소를 주관보건소로 결정할 수 있다(Figure 1).

▷ ‘설사(diarrhea)’의 정의를 24시간 내 3회 이상의 무른 변(loose stools)이나 수양변(liquid stools)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 참조) 또는 250g 이상의 무른 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환례정의, 유행여부 판단 시 ‘설사’ 증상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 현장역학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유행여부를 판단한다. 유행일 경우 주관보건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시‧도역학조사반은 그 판단사유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행’이란 2명 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음식물 섭취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유행 시 원인병원체 판단을 위한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이를 원인병원체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가 가능한 병원체별로 혈청형 검사, 독소 검사, 염기서열분석, 유전자형 검사 등을 시행하여 주관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행의 신속한 원인병원체 확인을 위하여 1차 선별검사(확진 이전 단계의 검사) 결과 및 최종확인검사(확진시험법에 따른 검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통보한다. 단, 1차 선별검사 결과 통보는 신속대응을 위한 것으로, 최종확인검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전체 건에 대해 중앙역학조사반에서 검토, 평가 후 해당 시‧도에 환류 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환례규모에 따라 보고 및 검토‧평가 과정을 조정하였다. 환례가 7인 이상인 유행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환례가 7인 미만인 유행 건은 시‧도역학조사반에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건소에 환류 한다. 이 후 시‧도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보고한다(Figure 2).
▷ 유행의 원인병원체, 감염원 판단기준을 각각 확정(Confirmed)- 추정(Suspected)- 불명(Unknown)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때 원인병원체 또는 감염원을 추정(Suspected)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건을 평가한 역학조사반은 결과보고서 평가의견 환류 시 그 이유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Table 1).
  2013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은 3월 4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WHO. Health topics, Diarrhoea, http://www.who.int/topics.diarrhoea/en/
2.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 2013.

* 이 글은 2013년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전문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 → 자료실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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