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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 작성일2013-02-28
  • 최종수정일2013-03-08
  • 담당부서질병관리본부
  • 연락처043-719-7179

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Strategy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prevention and control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최지현, 유효순



Ι. 들어가는 말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s)이란 주로 성 접촉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질환을 총칭하며, 현재까지 성매개 질환을 유발하는 30여종 이상의 병원체가 밝혀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4천명 이상이 성매개감염병에 새롭게 이환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 등 생식 보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발생규모와 중등도 측면에서 보건학적 중요성이 크다. 클라미디아의 경우 감염 여성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40%가 골반 내 염증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자궁 외 임신율이 6-10배 증가하여 이 중 30-40%는 불임(infertility)을 초래한다. 또한 매독에 감염된 임신부가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25%가 사산, 14%가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지며, 임질 역시 치료하지 않은 임신부의 35%에서 자연 유산과 조산, 10%에서 주산기 사망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
  성매개감염병(STIs)은 증상이 있는 환자와 무증상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류의 기본욕구이자 보편적 활동인 성생활을 통해 감염되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불충분한 치료와 후유증으로 인해 불임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심각한 저 출산 문제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별로 다양화 되고 개방된 성문화의 등장으로 인해 그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가적 성매개감염병 관리는 일선 보건소를 통하여 성매개감염병의 무료검사, 치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와 같은 특정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몸 말


1. 국가 성매개감염병 감시 현황

  우리나라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독(1․2기 매독 및 선천성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의 6종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수감시 대상인 매독을 제외한 5종의 성매개감염병은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성매개감염병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매독은 2011년도에 965건이 보고되어 전수감시 대상 51종 감염병 중 발생 빈도 7위에 해당하였고, 표본감시체계로 보고되는 5종의 성매개감염병은 2011년도에는 한해 총 8,372건이 보고되어 2010년도 7,422건에 비해 12.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체 특성별로는 세균성 성매개감염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인 반면 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은 증가하는 추세이다(Figure 1)[2].

2. 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리나라 성매개감염병의 예방관리사업은 주로 집창촌 등 고위험지역대상자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무료검진과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홍보를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자치단체의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성매개감염병 관련 사업은 71.9%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대상자 건강진단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실제적인 대상자의 감소라기보다 2004년「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성매매 알선 및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성산업이 음성화되고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 기피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 진다(Figure 2).
  반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향후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는 ‘지역주민 대상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가 22.8%,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17.4%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보건기관의 대상을 일반주민까지로 다양화하고 교육․홍보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3)[3].

3. 성매개감염병 전파경로, 콘돔사용실태 및 성매개감염병 유병률

  지역사회 기반 성병예방․관리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3]를 통해 일부지역 소재 21개 비뇨기과의원에서 급성기 매독과 요도염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 1,065명을 대상으로 추정전파경로, 성파트너와 콘돔사용 등과 같은 성 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응답자 541명(응답률 50.8%)의 추정전파경로는 ‘비고정 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 전염되었다’ 57.3%, ‘배우자나 애인과 같이 고정 성 파트너를 통해 전염되었다’ 33.1%이었으며, 이는 최근 개방적인 성문화에 따른 자유로운 성적 교류가 확산된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Figure4).
  비고정 성파트너와의 성관계시 콘돔사용률은 ‘매번 사용’ 12.0%, ‘자주 사용’ 22.6% 등 전체 성관계 횟수의 절반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34.6%로 낮았다(Table 1).
  또한 전업형(집창촌) 성매매 종사자 962명과 비전업형(유흥업 종사자) 242명을 대상으로 콘돔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업형 성매매여성 응답자 916명 중 ‘가장 마지막 고객과의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79.6%이었으나 고객과의 성관계시 ‘100%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0.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성매개감염병 유병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구집단의 경우 클라미디아 양성률은 3.4%이었으며, 임질은 조사대상 1,922명 중 1명만 양성으로 확인된 것에 비해[5], 성매매여성의 경우 클라미디아 양성률은 12.5%, 임질은 2.6%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6].


Ⅲ. 맺는 말


  현재까지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은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대상자들에 대한 국가 중심의 정기검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개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특정 대상 외에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생활을 하는 모든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포괄적 예방 전략을 진행하되, 청소년, 노인 등 대상을 다양화 하여 올바른 성가치관과 안전한 성관계에 및 예방관리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무검진의 법적, 강제적 상실로 인하여 다양화․음성화되고 있는 고위험군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전업형 성매매종사자(집창촌)의 익명성 보장과 민간단체를 통한 출장 교육 및 검진으로 검진실적과 교육효과를 높이고,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비전업형 성매매종사자(유흥업종사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성매개감염병 관리를 통한 일반인구로의 전파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수준의 연령별,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성행태관련 연구, 성매개감염병 유병률 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 생산 등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 성매개감염병의 지속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수준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검진을 제공, 의료 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연계하여 기존의 고위험대상자 검진 중심에서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국가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새로운 기틀이 필요한 때이다.

Ⅳ. 참고문헌

1. WHO. The Glob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2006-2015. 2007.
2. 질병관리본부. 2011년 감염병 감시연보. 2012.
3.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기반 성병예방․관리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2011.
4. 질병관리본부. 2008년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2008.
5. 질병관리본부. 제 1차 일반 인구집단의 성병유병률 조사. 2007.
6. 질병관리본부. 위험인구 집단에서 성병 유병률 조사 연구. 2008.

* 정기검진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3조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비임균성요도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 성매개감염병에서 2011년부터 제외됨.
* 요도염: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Mycoplasma genitalium), 유레아플라즈마(Ureaplasm urealyticum), 질트리코모나스(Trichomonas vag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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