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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새로운 홍역퇴치인증 기준 제시
  • 작성일2013-04-12
  • 최종수정일2013-04-12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홍역퇴치인증 기준 제시
WHO finalized the guideline for Verification on Measles Elimination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엄혜숙

  1976년 제너의 두창백신과 함께 ‘질병예방’에 대한 인류의 과학적인 도전은 시작되었다. 위생수준의 향상과 백신도입으로 감염병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드디어 두창 박멸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퇴치와 박멸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퇴치(Elimination)란 국가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질병발생이 없음을 의미하며, 박멸(Eradication)은 전 세계에서 해당 질병 발생이 없음을 의미한다[1].
  두창을 선두로 WHO는 다음으로 폴리오와 홍역퇴치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사무국(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은 우선 폴리오 퇴치를 목표로 지역내 5.5억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1997년 캄보디아에서 마지막 환자 발생한 이후 야생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환자발생은 없었고, 2000년에 마침내 폴리오 퇴치를 선언하였다[2].

  폴리오와 동일한 방식과 체계로 홍역퇴치를 목표로 2003년 지역총회에서 홍역퇴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WPRO 회원국은 2003년부터 2011년 동안 31개 국가에서 3.5억 명이 넘는 소아를 대상으로 홍역 추가접종(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 SIA)을 실시하였고, WPRO는 홍역 정기예방접종권장과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 결과,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전체인구의 면역수준이 향상되어 홍역 발생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괄목할만한 수준의 감소.가 있었다[3].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홍역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2년 퇴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목표수정과 전략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완된 전략 중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퇴치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WPRO는 2011년부터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내 홍역퇴치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독립적 위원회인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Regional Verification Committee, RVC)를 구성하면서 회원국에게는 독립적인 국가인증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는 같은 해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National Verification Committee, NVC)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3년 3월, RVC는 WHO, 미주, 유럽의 홍역퇴치 계획을 참고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홍역퇴치기준과 인증절차를 확정하였다.

  기존의 홍역퇴치기준은 환자 발생이 인구 백만 명 당 1명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그밖에 감시체계, 집단면역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새로운 홍역퇴치기준은 우선 질병퇴치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여 12개월 동안 자국내 환자 발생이 없음으로 하였다. 그 밖에 감시체계, 집단면역 수준 평가지표를 세분화, 구체화하였으며, 지속성, 유전자 분석의 영역을 추가하고 전문기구를 통해서 인증 받는 체계를 추가하였다(Table 1).

  인증체계는 인증기구, 평가영역, 항목별 지표의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구로 해당되는 RVC, NVC에서 국가별 홍역퇴치 수준을 다음의 3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첫째,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endemic measles virus)에 의한 환자가 없는 기간, 둘째, 이러한 환자 발생 상황을 신뢰할 만한 감시체계의 질(Quality), 그리고 셋째, 바이러스학적으로 퇴치상황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Genotyping) 수준이다. 인증평가 항목은 다시 ‘역학적 특성’, ‘감시’, ‘면역도’, ‘지속성’, ‘유전자분석’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감시항목의 지표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별 홍역현황은 제시된 평가지표 5가지를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절차는 순서적으로 국가별로 구성된 NVC에서 자국내 홍역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RV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RVC는 국가별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특정 국가에서 36개월 동안 토착화된 홍역바이러스 전파가 없다고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홍역퇴치를 인증하게 된다(Table 2), [4, 5].

  우리나라는 2000-2001년 홍역 대유행을 겪으면서 2001년 홍역퇴치를 위한 5개년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환자 발생이 인구 백만 명 당 1명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WHO에서 제시한 홍역퇴치 기준과 비교해 홍역환자 발생률뿐만 아니라 감시체계, 집단면역 수준의 적절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6년에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홍역퇴치를 선언한 바 있다. 2006년 이후엔 홍역퇴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95%이상), 실험실 감시체계 보완, 의심사례 전수 역학조사 실시, 홍역의심환자 격리치료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에는 자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13년 WPRO에서 제시한 새로운 홍역퇴치인증 기준은 우선 자국내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어야 하기에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홍역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간 시기별 체계적인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면역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잘 유지하고 있는 감시 및 역학조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유입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모든 사례에 대해 감염원과 감염경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현재까지 15개월 간 자국내 환자 발생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며, 서태평양지역 국가 중 최초로 홍역퇴치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1. The Principles of Disease Elimination and Eradication MMWR Dec 31, 1999/48(SU01);23-7
2. Source available at http://polioeradication.org.
3. Consultation on Measles Elimination and Hepatitis B control, 17-20 April 2012. Manila, Philippines.
4. Draft Guidelines on Verification of Measles Elimin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22 March 2013 Manila, Philippines.
5. Framework for Verifying Elimination of measles and rubella WER 2013, 88, 89-100.

* 서태평양지역 홍역 환자수: 인구 백만명 당 2008년 81.6명, 2010년 27.0명, 2012년 5.9명으로 감소함.
* 인구집단의 면역수준을 나타나며, 홍역의 경우 예방접종률(MCV2) 95% 이상 유지하여야 집단면역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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