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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내 홍역 발생 현황 평가
  • 작성일2013-04-19
  • 최종수정일2013-04-19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2012년 국내 홍역 발생 현황 평가
Status of measles in Korea, 2012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엄혜숙

I. 들어가는 말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력이 높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홍역 백신 도입으로 환자 발생은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홍역 단독백신 도입, 1980년부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혼합백신(MMR)을 정기예방접종으로 실시하면서 홍역 유행을 억제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00년-2001년에 5만 여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이 있었다. 감수성자의 누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한 집단면역수준이 당시 유행의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홍역 유행의 조기종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홍역퇴치를 위한 5개년 사업을 시행하였다. 홍역퇴치를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감수성 집단 파악을 위한 면역도 조사, 감수성 집단 대상 일제예방접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감시체계 기반 구축이었다. 이러한 5개년 사업 시행 결과, 환자 발생률은 1명 미만/백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퇴치 선언을 하였다[1-5]. 이후 간헐적인 소규모 유행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자 발생률은 1명 미만/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사상 처음 국내 자체발생 홍역 환자 ‘제로’를 달성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국(WPRO)에서는 지역내 홍역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2013년 3월에 홍역퇴치 기준과 인증체계를 확립하였다. 새로운 홍역퇴치인증체계에서는 3가지 평가영역과 영역별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기구로 하여금 홍역퇴치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6].
  이에 본 원고에서는 2012년 홍역 발생 현황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고 WPRO의 홍역퇴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홍역 관리 현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몸 말


  국내 홍역 감시체계는 법정감염병 신고에 따른 수동감시(Passive surveillance)와 민간검사기관 결과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Active surveillance)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수동감시는 기존의 법정감염병 신고 및 역학조사 체계와 동일하다. 능동감시는 신고 되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함으로써 수동감시를 보완하고 검사결과 위양성(False positive)사례들을 배제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능동감시에서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홍역 혈청검사 결과 IgM 양성/의양성 검체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의뢰하여 재검사 결과 혈청 IgM 양성/의양성 결과가 나온 사례에 대해 역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사례를 확인한다[4].

  2012년의 경우 수동감시에서 총 125건이 신고되었고, 능동감시에서는 2건이 신고되었다. 2012년 능동감시 결과 민간검사기관에서 시행된 홍역 혈청검사 건수는 총 3,717건으로 이중 혈청 IgM 양성/의양성 결과를 보인 246건의 검체가 모두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재검사가 의뢰되었다(Table 1), [7, 8]. 재검사 결과에서 IgM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확인된 검체는 22건이었으며, 20건은 수동감시에서 이미 신고된 사례였다. 그리하여 2012년에 능동감시에서 확인된 2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홍역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홍역의심사례는 사례판정절차를 거치며, 임상양상, 실험실 검사 결과,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험실적 확진’, ‘역학적 확진’, ‘임상적 합당’, ‘홍역 아님’으로 분류한다[4, 6].
  혈청학적 진단을 위한 실험실 검사방법인 엘라이자(ELISA)는 특이도(Specificity)와 민감도(Sensitivity)가 높은 검사방법이다[9]. 그러나 양성 또는 의양성 사례는 실험실 결과만을 가지고 홍역 확진환자로 판단하지는 않는다[6, 8]. 최근 백신 접종력이 있는 경우 혈청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역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 증상인 발진을 동반하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풍진, 파보바이러스, 뎅기열)에서도 홍역 혈청 IgM 양성을 보이는 사례가 드물게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실적 양성 사례는 감별진단을 실시하거나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IgG 항체가 비교검사가 필요하고 다른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홍역 아님’ 으로 분류한다[6-9].

  2012년 홍역 감시체계에서 확인된 총 127건의 홍역 의심 사례에서 실험실검사 결과 음성은 103건, 양성 또는 의양성은 22건이었고 검사 미실시는 2건이었다(Table 2). 

  적기에 수집한 검체로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인 103건은 WPRO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홍역아님(Discard case)’으로 판정하였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은 임상증상이 합당하지 않아 ‘홍역아님’으로 판정하였다.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확인된 22건은 임상증상, 선행환자 유무 및 접촉자 발병 여부, 타질환 검사결과를 함께 검토한 결과, 백신연관 사례 11건, 다른 질환 6건, 그리고 임상증상 불일치 2건과 IgG 항체가가 상승하지 않은 1건은 홍역 아님으로 판정하여, 2012년 최종확진환자는 2건이었다(Table 3).
  2건의 실험실적 확진사례(Laboratory confirmed case)는 각각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면서 감염된 해외유입사례(Imported case)이며, 국내 입국 후 접촉자에서 2차 전파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우리나라 홍역 발생 및 관리 현황을 WPRO 2013년 홍역퇴치기준에 적용한 결과, 감시지표인 ‘홍역 아님’ 비율은 목표달성 수치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간 1,000건 이상 신고 되고, 이중 ‘홍역 아님’ 사례가 인구 십만 명 당 2 이상이어야 달성 가능한데, 홍역발생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역학조사 수행관련 지표는 2008년에는 49%였으나 2012년에는 84%로 향상되었다. 또한, 검체채취율도 2008년 52%에서 92%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유행사례가 발생한 2010년, 2011년에는 모두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하였다. 집단면역 수준은 홍역 2차 예방접종률은 퇴치 가능한 수준인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Table 5), [11-13].


III. 맺는 말


  강화된 홍역퇴치 인증체계에서는 ‘역학적 특성’, ‘감시’, ‘면역도’, ‘지속성’, ‘유전자분석’의 5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감시 항목 지표가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WPRO는 홍역퇴치 평가항목별 지표 수치를 홍역발생률이 높은, 예를 들면,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홍역발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지표가 일부 있다. WPRO는 국가별 홍역 발생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고, 우리나라는 앞서 확인한 홍역감시체계에서 민간검사기관 감시결과를 보완자료로 제출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WPRO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분류 지침에 따라 사례분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된 모든 홍역 의심사례에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역학조사 관련지표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홍역에 대한 인구집단 면역수준이 높고, 발생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되는 환자는 해외유입이나 해외유입연관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2013년 확인된 홍역환자 1건(4월 1일 기준))도 역학조사 결과 해외유입사례(태국인)임이 확인되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WPRO의 강화된 홍역퇴치 기준을 15개월 동안 유지시켰다[3]. 우리나라는 과거 서태평양지역 내에서 최초로 홍역퇴치 선언을 하였고, 현재 강화된 홍역퇴치 인증기준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인증체계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홍역퇴치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모든 홍역 의심사례에서 적기에 검체를 수집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한다[6]. 따라서 무엇보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확진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환자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홍역퇴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Measels Elimination 5 Year Program a White Book. Seoul. 2006.
2. Elimination of Measles-South Korea, 2001-2006. MMWR April 6, 2007/56(13);304-307.
3.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홍역퇴치인증 기준 제시. PHWR Vol.6 No.15.
4. 국가홍역퇴치선언 이후 국내홍역관리현황, 2007-2011.PHWR Vol.6 No.3.
5. Field guidelines for measles elimination 2004 WHO/WPRO.
6. Draft Guidelines on Verification of Measles Elimin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0-22 March 2013 Manila, Philippines.
7. 홍역 의심환자에서 풍진바이러스 및 포진 바이러스, 파보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감별진단. PHWR vol.5 No.31.
8. WHO, Manual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easles and rubella virus infection, second edition.
9. Performance of indirect immunoglobulin M(IgM) serology tests and IgM capture assays for laboratory diagnosis of measles Samuel Ratnam, Graham Tipples, Carol Head, Micheline Fauvel, Margaret Fearon and Brian J. Ward J. Clin. Microbiol. January 2000 vol. 38 no. 1 99-104.
1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2012.
11. 질병관리본부. 2013년 취학아동 홍역 2차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2012.
12. 질병관리본부.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2012.
13. Measles elimination: country profile 2012.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WHO/WPRO.

* 홍역 유행 차단을 위한 인구집단의 면역수준은 홍역 2회 예방접종률 95%이상 유지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6개 지역 중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하며, 이외 5개 지역은 African region, America region, South-east Asia region, European region, Eastern mediterranean region임.
* 3가지 평가영역: ① 토착화된 홍역 바이러스(endemic measles virus)에 의한 환자가 없는 기간 ② 환자 발생 상황을 신뢰할 만한 감시체계의 질(Quality) ③ 바이러스학적으로 퇴치상황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Genotyping) 수준
* WHO 산하 지역 전문위원회와 국가별 전문위원회: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RVC),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회(NVC)
* 특이도는 음성인 사례를 음성이라고 판단하는 수준, 민감도는 양성인 사례를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임(현재 사용하는 진단법의 특이도는 96.7%, 민감도는 88.6%임)
* 홍역 의심사례 중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① 발열 유무와 상관없이 발진이 있으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② 홍역이 포함된 백신 접종 후 7-1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한 경우, ③ 백신 접종 8-56일 이후 채혈하였을 때 홍역 특이 IgM이 양성인 경우, ④ 철저한 역학조사 결과 2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⑤ 역학 조사 및 실험실적 조사에서 백신 외에 다른 원인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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