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일본의 제대혈 관리 현황
  • 작성일2013-04-26
  • 최종수정일2013-04-26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일본의 제대혈 관리 현황
The cord blood management in Japan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이미남, 김이경, 장충훈, 권정란, 최영실



Ⅰ.들어가는 말


  제대혈(umbilical cord blood)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제대혈 내 다량 존재하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이식은 골수이식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제대혈이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은 혈액암(백혈병) 및 난치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빈혈, 겸상적혈구빈혈) 등이 있어 현대의학에서 제대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인위적 생산이 불가능한 제대혈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시 채취과정부터 환자에게 이식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대혈 보관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여 왔기 때문에 기증제대혈은행보다는 가족제대혈은행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동안 이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인간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게 되었고 제대혈은행 허가제도 및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대혈은행 심사‧평가업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로 위임되었다[1]. 제대혈은행은 운영형태에 따라 기증제대혈은행 및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은 제대혈은행은 총 17개 기관이며, 기증과 가족제대혈은행을 중복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 각각 10개의 기증제대혈은행과 12개의 가족제대혈은행이 운영 중이다.

  그간 우리나라 제대혈은행은 기관 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등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가 표준화되지 않았으므로 제대혈은행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제대혈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및 심사‧평가규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선진화된 일본의 제대혈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대혈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몸말


  1999년 8월 일본 각 지역의 9개 기증제대혈은행들은 일본 제대혈은행 네트워크(Japanese Cord Blood Bank Network, JCBBN)를 설립하였다[2]. 설립 배경은 제대혈 관리 및 제대혈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대혈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제대혈 정보(HLA형, 총 유핵세포수, CD34 양성 세포수 등)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이식에 적합한 제대혈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일본 내 공여자 검색은 약 14일 정도이다. 일본 내 골수이식을 위한 공여자 검색기간이 약 120일 소요되는데 반해, 제대혈이식을 위한 공여자 검색은 제대혈이식병원 및 주치의가 손쉽게 공개 검색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JCBBN은 또한, 제대혈제제의 제조‧보관‧품질관리‧공급 등 제대혈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각종 지침서를 만들고 각 제대혈은행에서 이에 따른 운영절차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JCBBN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각 제대혈은행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제대혈은행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JCBBN 평가위원회는 경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JCBBN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
  JCBBN 설립으로 후생노동성 심의위원회에서 제대혈이식 검토회를 구성한 뒤 제대혈은행들을 공공기관화하기로 결정하였고[3],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일본 기증제대혈은행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연간 약 80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 제대혈 보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으로 약 76억 원, 제대혈 정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으로 약 3억 7천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제대혈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혜자로부터 제대혈 제공에 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9개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시작되었지만, 2012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8개 기증제대혈은행이 운영되고(일본 가족제대혈은행은 3개 운영) 있으며, 기증제대혈은행에서 보관 중인 제대혈의 수는 총 30,897개이다(우리나라 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보관현황 총 32,876개). 그리고 101개의 제대혈 채취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Table 1).

  제대혈 채취의료기관에서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연간 약 11,000개의 제대혈이 입고되나, 실제 이식을 위해 보관되는 제대혈은 연간 약 2,60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된다. 제대혈이 채취의료기관에서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입고되면 외관상 이상, 채취 후 24시간 경과, 총 유핵세포수(Total nucleated cells, TNC) 부족, 응고‧용혈 등의 여부를 1차 확인하고 제대혈 제조 공정이 시작된다.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입고된 전체 제대혈의 25%인 A1 제대혈만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사용되고 적정기준에 못 미치는 A2 및 B, C 제대혈의 경우 20%는 제대혈은행 품질관리 확인(validation)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며 55%는 폐기되고 있다. A1 제대혈은 정상적인 임신기간(40주), 적절한 제대혈 운송, 과거 수혈력이 없는 산모, 제대혈 채취 후 24시간 이내 제대혈 처리, 세균검사 결과 음성, 총 유핵세포수 8억개(8×108개) 이상, 외관상 이상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대혈을 말한다. A2 및 B, C 제대혈은 총 유핵세포수 부족, 10년 이상 냉동 보관된 경우, 신생아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질환에 걸린 경우 등에 해당되는 제대혈이므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현재까지 제대혈 관련 법률은 없으나, 2013년 하반기에 「이식용 조혈모세포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간 일본 기증제대혈은행은 JCBBN 지침서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 지침서를 일본 기증제대혈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였고, JCBBN의 질 높은 운영 관리를 통하여 제대혈의 채취에서 이식까지의 관리가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또한 일본 기증제대혈은행에 보관된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수가 대부분 10×108개 이상[6] 유지될 정도로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어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제대혈이식이 활발하다. 2011년 일본은 1,080건의 제대혈이식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제대혈이식은 40건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이식용 조혈모세포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제대혈과 더불어 골수‧말초 조혈모세포같은 이식용 조혈모세포의 적절한 제공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골수‧말초 조혈모세포 제공 알선 사업 및 제대혈 공급 사업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대혈 공급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대혈 공급 사업은 이식용 제대혈에 대해 채취‧제조‧저장‧검사‧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대혈 공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허가 받은 제대혈 공급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대혈 공급업자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후생노동성 공무원이 직접 시설에 출입하여 제대혈 공급 업무의 상황,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혈 공급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대혈 공급업자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5].

  일본 제대혈은행 네트워크(JCBBN)는 제대혈이식을 위한 기술 지침서, 제대혈은행 운영 지침서를 마련하여 현재 4판까지 개정하였고, 약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제대혈은행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다. 제대혈이식을 위한 기술 지침서는 제대혈 채취 기준서, 제대혈 제조보관 관리 기준서, 제대혈 위생관리 기준서, 제대혈 품질관리 기준서, 제대혈 제공관리 기준서를 포함한다.
  제대혈 채취 기준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제대혈 채취의료기관 및 채취담당자의 업무, 제대혈 기증 대상이 되는 산모의 기준, 제대혈 채취 동의, 가족력 및 문진 등 건강조사, 제대혈 채취, 산모혈액 채취, 제대혈 전달, 제대혈 채취구역 시설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과 다른 점은 제대혈이식에 의한 유전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아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3촌까지 가족력 건강조사를 권장하며, 제대혈 채취의료기관의 청정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청정도가 회복될 때까지 제대혈을 채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대혈 제조보관 관리 기준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제대혈 운송, 제대혈 제조와 냉동보관, 사용되지 않는 제대혈 처리, 작업종사자 관리, 제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대혈 채취 후 36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제대혈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대혈 위생관리 기준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위생관리구역 지정, 위생관리를 위한 시험(낙하균, 부유균 및 청정도 시험), 청소 및 점검, 작업자의 복장 기준, 손씻기, 혈액 오염 시 대응, 작업자의 건강상태 관리,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대혈 품질관리 기준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제대혈 및 산모혈액의 검사법,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용 검체의 보관, 저장 제대혈 기준, 제조용 시약 및 자재 관리, 시설‧기기 등의 보수 및 점검, 기록 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대혈 제공관리 기준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제대혈이식의 적응증, 제대혈 제공기준의 심사항목, 제공단계, 제대혈 수혜자(제대혈이식받을 환자)의 검체 취급, 제대혈 제공일정 조정 및 배송, 제대혈 해동, 이식 후 환자의 추적조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6].

  일본 기증제대혈은행 운영 실례를 살펴보면, 간토 코시네츠 혈액원 제대혈은행(Figure 1)은 일본 전체 기증제대혈은행(총 8개) 중 일본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제대혈은행(간토 코시네츠, 홋카이도, 겐끼, 큐슈) 중 한 곳이었으며, 4,323개(2012년 11월)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었다. 제대혈 보관을 위한 액체질소탱크를 5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대혈 보관을 위한 주요 장비들이 자동 온도제어 경보체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또한 제대혈 보관용 액체질소탱크 및 냉장‧냉동고, 초저온 냉동고 등의 온도 확인을 하루에 2번씩 시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쿄 제대혈은행(Figure 1)은 일본 기증제대혈은행 중 제대혈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며, 6,966개(2012년 11월)의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었다. 제대혈 보관을 위한 액체질소탱크를 4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진에 대비하여 제대혈 보관용 액체질소탱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는 설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도쿄 제대혈은행의 경우 유일하게 ISO9001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GMP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내‧외부 정도관리가 시행되고 있었다.

Figure 1. JRC Kanto-Koshinetsu Cord Blood bank and Tokyo Cord Blood bank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제대혈 안전성 확보를 위해 HBsAg(B형간염 검사, CLIA 법), Anti-HBc(B형간염 검사, CLIA 법), Anti-HCV(C형간염 검사, RIA 법), Anti-HIV-1/2(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CLEIA 법), Anti-HTLV-Ⅰ(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CLEIA 법), Syphilis qualitative assay(매독 검사, TPHA 법), Anti-CMV IgM(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의 산모혈액 및 제대혈 감염성질환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제대혈의 경우 HBsAg(B형간염 검사), Anti-HCV(C형간염 검사), Anti-HIV type 1/2(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Anti-HTLV type 1/2(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Anti-CMV IgM(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Syphilis(매독 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맺는 말


  일본 제대혈은행 운영 및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일본에서 제대혈이식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제대혈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간토 코시네츠 혈액원 제대혈은행과 도쿄 제대혈은행 두 곳 모두, JCBBN 지침서를 바탕으로 제대혈제제 품질 유지를 위하여 까다롭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JCBBN 지침서 내용은 제대혈제제의 제조‧보관‧품질관리‧공급 등 제대혈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대혈은행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201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허가받은 국내 17개 제대혈은행의 법령 준수여부 및 제대혈 보관상황 등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허가 준수 사항에는 적합하였으나 제대혈 품질 관리 및 보관 시설 등이 기관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대혈은행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제대혈은행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품질 관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양질의 제대혈제제를 구축하고 안정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금년 중으로 제대혈관리업무 표준업무지침을 배포하고 심사‧평가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것이며, 허가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심사‧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은 향후 제대혈 보관 및 이식 관리가 제도권 하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011.07. 제정.
2. 이영호. 제대혈-현황과 전망. Korean J Hematol. 2007;42:181-196.
3. 이영호 등.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조혈모세포 관리를 위한 제언. Korean J Hematol. 2008;43:203-218.
4. 최수진 등. 제대혈 조혈능 예측을 위한 산모 및 신생아 요인 분석. Korean J Hematol. 2004;39:23-28.
5. 일본 후생노동성. 이식용 조혈모세포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 2012.
6. 윤종현 등. 제대혈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및 심사평가규정(안) 개발. 질병관리본부 2012.

* 산모가 비혈연 간 질병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제대혈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기증제대혈은행에 제공함
* 산모가 신생아 또는 혈연간의 질병치료에 대비하여 제대혈 보관비용을 가족제대혈은행에 지불하고 제대혈 보관을 위탁함.
* Human Leukocyte Antigen(조직적합항원)은 장기 이식뿐만 아니라 제대혈이식에서도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HLA 일치 여부가 중요한 인자임.
* 제대혈이식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필요한 세포수는 최소한 1×105/kg 이상이며[2], 조혈모세포 표지자 양성세포수라고도 함.
* 비혈연간 제대혈이식에 사용되는 총 유핵세포수는 최소 1-2×107/kg 이상 필요하므로[2, 4], 총 유핵세포수 8억개는 체중이 40-80kg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