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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역의 날
  • 작성일2013-05-16
  • 최종수정일2013-05-16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9
2013년 검역의 날
Quarantine Day on May 20, 201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검역지원과
이은희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검역의 날」을 맞이하여「제1회 검역의 날」기념행사가 5월 20-21일 전남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검역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 제정일(1886.5.20.)인 5월 20일로 정하고, 검역 유공자 표창(14명) 등 관련 기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허온역진항장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검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질병관리본부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 예종 때의 일이다. 여진족 침입과 대기근으로 시체가 길거리에 난무하자 예종이〈전염병 구제도감〉을 만들고 시체의 수습과 매장을 담당하게 하여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 내의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하여 동서(東西)소문 밖에 대비원과 활인서를 특설하였고, 병의 유행이 심할 경우에는 병막(病幕: 감염병을 앓는 환자를 격리수용하던 곳)을 만들어 치료와 구호를 병행하였다. 이 기관은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사업을 병행하여 오늘날 국립 병원 기능도 담당하였다[1].

  오늘날 검역법의 효시는 조선시대 세종이 반포한 「전염병 구료에 대한 규례」로 각도 수령이 구료의 책임을 지게 명시하였다. 이후 세종은 감염병 치료법을 전국에 배포하였고, 감염병 환자를 최초로 격리 수용하여 관리 및 치료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격리된 감염병 환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였고 이는 이후 한센환자 병원의 효시가 되었다[1].

  최초로「전염병예방법」을 기술한 것은 조선 영조 때이다. 당대 실학자였던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역병 예방에 관한 방법을 기술하였고,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저술하였다. 1881년 박정양은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검역 등 방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1].
  1883년 개항 이래로 국제무역과 인력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실질적인 검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개항지에 해관(海關)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검역사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세자주권’을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즉 해관의 설치는 ‘징세’(徵稅)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관의 설치가 곧 검역업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1].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검역사무는 알렌을 해관총세무사부속(海關總稅務士附屬) 의사로 촉탁한 188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듬해인 1886년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조선정부는 관리를 파견하여 본격적으로 검역사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개항지 출입 선박을 통한 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인천해관(海關)에서 제정한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을 부산·원산 해관 총세무사에 전달하였다. 이 장정은 해관의 검역활동 지침이 되는 8개 조항의 검역규칙으로 감염지로부터 오는 선박의 의무적인 검역실시, 선박 승무원·승객에 대한 의사의 검사, 검사 후 감염자가 없는 선박의 항구 진입 허용, 감염 선박의 격리, 감염 환자의 피병원 격리와 사망자 처리, 환자·사망자에 대한 소독, 검역불응 선박·선주(船主)·승객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1].

  온역장정에 따라 인천·부산·원산 등 3개 항구에서 검역사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장정에는 온역(瘟疫: 장티푸스 등 급성열성 감염병을 일컫는 용어)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온역이 유행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검역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검역의 날(5월 20일)은 이 온역장정이 제정된 때이다[3].

  1895년 우리나라의 최초 검역소가 서울 남대문 부근에 설치되었고,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감염병별로 예방규칙이 공포되었다.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지 선박 검역으로 확대 실시된 것은 1899년 때의 일이다. 광복 이후 검역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1954년 법률 제307호「해공항검역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3].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변종 감염병이 출현하여 국가 간 공중보건 상황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검역물량 및 해외 감염병 유입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5가지 검역정책 추진방향을 선정하였다.

▷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 전문기구(WHO, CDC) 및 Promade-mail 등에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유행 양상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오염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맞춤형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보를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외여행객들이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확대·보급에 따라 해외 감염병 정보제공 앱(APP)을 구축하여 대륙별, 국가별, 해외감염병 발생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상황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검역비상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사망자 발생 등 상황에 따른 검역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며 검역 감염병 환자 등의 후송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감염병 관리기관 등 격리시설에 후송·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역후송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검역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검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검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검역법령 및 검역업무지침을 정비하고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의 실내 살충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내 입국 항공기 소독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년 1회 실시하는 국립검역소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역전산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검역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체계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검역관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검역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된 검역환경에 맞게 기존 검역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분야별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며 검역의 날(5.20.) 기념행사에 맞춰 검역유공자 표창, 전국 검역소 워크숍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여 검역의 중요성 공유, 검역관의 사기진작 및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복제 규칙을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근감 있는 검역관복을 착용하여 고객 친화형 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검역소 장비·시설 등 현대화를 통해 신속한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화 또는 구형 검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병원체 확인까지 감염병 의심환자를 장시간 격리대기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함으로 단계적으로 최신 검사 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검사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검역소 리모델링 추진 등을 통해 국제보건규칙의 핵심역량(병든 여행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돌볼 수 있는 진단시설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적당한 의료진과 장비에 대한 접근성 제공, 입국지점에서의 감염병 매개체와 병원체 관리)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검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개 검역소(국립부산검역소)를 대상으로 검역선을 시범적으로 도입(외항 검역 시 관세청 소관의 세관감시정을 이용하고 있어 야간 또는 주말․휴일 검역 시 애로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전국 검역소에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

▷ 검역량 증가에 따른 검역조직 및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검역업무량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337명) 대비 2013년 검역인력(332명)이 오히려 감소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검역물량이 급속히 증가된 공·항만에 대해 검역지소를 신설하거나 검역소로 승격하는 등 검역조직 및 인력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조직 및 인력의 확대 없이 답보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국 13개 검역소 직무분석을 통해 검역조직 및 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2].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검역소는 이 목표에 따라 향후 검역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화하고 선진 검역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핵심역량(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최소한의 인권 제한과 고객중심, 정보중심으로 검역 정책방향을 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검역소 NEWS LETTER. Spring호. 2013.
2. 2013년도 검역선진화 장관 업무보고(질병관리본부 합동). 2013.
3. 조선총독부 연보의 전염병 및 검역관련 자료(1). 국립통영검역소편. 2004.
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5. 조선총독부. 대정 9년 호열자(콜레라)병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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