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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원칙 소개
  • 작성일2014-02-28
  • 최종수정일2014-02-28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6
국가 건강검진원칙 소개
Introduc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최윤정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공교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 지난 30여년 간 양적성장과 함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국가건강검진의 양적성장에 비해 불분명한 목표 질환 및 표준화된 검진 정보의 부족 등 질적 수준 담보가 이에 미치지 못해,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총괄·조정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학적 기준 관리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의 의과학적 기준 관리 및 질적 수준 담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원칙」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건강검진원칙 관련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국외의 경우 1968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건강검진 원칙(Table 1)[1]을 천명한 이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된 내용의 검진 권고원칙들이 만들어져 발표되고 있었으며, 국내의 경우 200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2]에서 「국가건강검진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계보건기구(WHO)와 2008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2] 결과를 바탕으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검진항목평가분과’ 회의를 실시하여 「국가건강검진원칙」 제정하게 되었고(Table 2), 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2011. 3. 29)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원칙」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2011년 확정된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건강검진 목표질환 재설정, 검진(검사) 항목 평가 및 권고 수준 결정, 표준화된 검진 정보 개발 등 국가건강검진의 의과학적 기준 및 질 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6. On behalf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 질병관리본부. 2008.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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