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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생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대응
  • 작성일2017-04-20
  • 최종수정일2017-04-20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0
해외 발생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대응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검역지원과
전여진, 손태종, 홍성진*
*교신저자: hsj99@korea.kr, 043-719-7140

Abstract

Quarantine Responses to New Infections in Foreign Countries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CDC
Jun Yeo-Jin, Son Tae-Jong, Hong Sung-jin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reventive system in 2015, domestic quarantine management has been improved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 manage suspicious patients at the quarantine stage. Various measures were implemented such as expansion of quarantine and diagnos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smart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and operation of a quarantine system for entrants. In particular, as the domestic outbreak of MERS star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reventive system changed the paradigm of the range of quarantine management from “one-sided surveillance” screening for symptoms at the entry to expansion of surveillance system for screening entrants during the infectious disease incubation period. Guidance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immigration was also provided and immigration information was shared with medical institutions.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quarantine management that has been changed since the MERS outbreak and which responded to the new infectious diseases that can be imported abroad.


Ⅰ. 들어가는 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대책을 발표하고 감염병 유입차단, 조기발견 및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48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중 검역관리체계는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음압격리시설 확충과 주요 검역소에 진단검사실 확충, 스마트검역체계 추진 및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이라는 개선과제를 추진하였다.
해외여행 및 국제적 교류 등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매년 출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년; 54,966천명, 2014년; 61,652천명, 2015년; 66,372천명, 2016년(11월 기준); 73,243천명) (Figure 1),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입국자 중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로 각각 200명과 3,374명이 신고되어 진단검사 또는 격리입원치료 등의 방역관리가 이루어 졌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 200명 중 49명이 출입국 검역단계에서의 특별검역(주기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의심환자로 구분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조치되었다. 전국 국립검역소는 해외발생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확산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감염병 방역관리의 최일선 관문인 출입국 단계에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를 반영하여 출입국 검역단계에서 해외 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16년 수행한 검역 대응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검역 대응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Ⅱ. 몸 말

검역은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선박, 사람 및 화물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검역소는 전국 공항만을 기반으로 13개 검역소(11개 검역지소)를 설치․운영하고, 42개의 검역구역을 관리하고 있다(Figure 2). 감염병에 대한 국경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검역소에서는 오염지역을 경유하거나 체류하여 입국하는 항공기, 선박,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시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보건위생관리점검 등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감염병별 잠복기내에 발열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역관에게 발견 또는 신고 되는 사례보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역을 통과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증상이 발현되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 되는 사례가 더 많다. 이렇듯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하여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검역관리는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의 의심환자 신고 모니터링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항만 입국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병 잠복기까지의 감시를 포함하는 방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단계에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방역관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격리실을 확대하였고(21실→50실), 고위험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BL3)실험실을 설치하여 감염병 진단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입국 검역체계를 외교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검역단계에서의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였다(Table 1).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은 외교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IT 기술을 연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외감염병 예방 및 증상 발현 시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오염지역 입국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오염지역 입국자를 감염병 발생 잠복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검역정보관리시스템이다.

1) 검역법령 및 지침 등 개정
「검역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등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8월 4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방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검역법」 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검역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17년 2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자발적 신고체계로의 변환을 위해 공항만 검역소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병의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검역법」 제2조에 따라 감염병 9종(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콜레라, 황열, 페스트, 폴리오)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정된 9종의 검역감염병 중 감염병이 유행하고 발생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경우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현재 6종(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황열, 페스트, 폴리오), 59개국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검역관리를 수행중에 있다(Figure 3).

2)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단계별 게이트 검역
입국자 대상의 검역관리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단계별(4단계) 검역조치로 입국장게이트(1~2단계)와 주기장게이트(3~4단계)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2-1) 입국장게이트 검역
입국장게이트 검역은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계는 검역감염병 비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발열, 설사, 호흡기 이상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입국장게이트 검역 2단계는 인체 간 감염사례가 낮은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함으로써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AI 인체감염증(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은 검역감염병으로 관리되는 감염병으로써 입국장 게이트 2단계 검역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2) 주기장게이트 검역
주기장게이트 검역은 입국자가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통로 등 일정구역에서 검역하는 입국장 게이트 검역과는 달리 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착하는 탑승구 바로 앞에서 수행하는 검역이다. 주기장게이트 검역 3단계는 인체 간 감염사례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주기장게이트에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통해 수행한다. 이는 신·변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2016년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카바이러스감염증‘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후 국내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여 발생 초기에는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오는 항공기 대상으로 주기장 3단계 게이트 검역을 수행하였다. PHEIC 선언 해제(WHO,’16.11.18) 후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검역감염병으로서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어 검역감염병에서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입국장 게이트 1단계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주기장게이트 4단계는 인체 간 감염사례가 높거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신종감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주기장게이트에서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개별 체온 측정을 수행하는 특별검역체계이다. 현재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4단계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내 메르스 오염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4대, 1,328명이 입국하고 있으며, 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검역은 주기장게이트 4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3) 정보검역
국내 검역관리는 입국시 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법무부, 외교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일선 의료기관 등과 IT 기술을 연계하여 오염국가 입국자 정보를 공유·환류하여 해외감염병 예방 및 증상발현 시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오염지역 입국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감염병의 잠복기 동안 감염병 의심환자를 감시하는 정보검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3-1) 감염예방주의 안내문자서비스(SMS)
감염병 발생지역 현지 도착 시
2015년 9월부터 외교부와 정보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외교부에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여 국외 오염지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으로 감염예방주의 안내문자서비스를 수행 중에 있다. 이는 로밍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오염지역에 도착한 내국인이 휴대폰을 켜는 동시에 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안내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폴리오, 황열, 콜레라, 페스트 등 검역감염병 뿐 아니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라싸열, 말라리아 등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해외 여행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주의 안내를 위한 정보검역을 제공하고 있다(Table 2).

국내 입국 후
메르스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국 후 잠복기 내에 의심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메르스 잠복기 14일 동안 세 차례(1일차, 5일차, 10일차) SMS를 발송하여 감염병 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Table 3).

3-2)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의료기관과의 해외여행력 공유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오염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잠복기 내에 병원을 방문할 경우, 발생국가 방문 여행력이 의료기관에 공유되도록 검역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Figure 4). 검역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보검역은 감염병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오염지역 체류·방문자의 국내 입국 시부터 감염병 잠복기까지 감염병 발생여부를 신속히 인지하고 방역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로 입국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활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DUR을 통한 일선 의료기관과의 해외여행력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4) 해외여행객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
질병관리본부는 인천공항, 부산, 군산, 김해, 제주검역소에 ‘질병예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질병예방정보센터에서는 해외 발생 감염병 현황 정보 및 감염병별 현지에서의 예방법과 귀국 후 유증상 발생 시 신고 요령 등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 유행 시 출국자 대상으로 다국어 감염예방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Figure 5) 공항만 기내안내방송 또는 모니터를 통해 감염예방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으로 감염병 해외 발생 정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였다.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으로 △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 귀가 후 의심증상 발현 시 1339 신고, 두 가지 홍보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및 온라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더블체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인식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바이럴(뉴스,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감염병 발생 현황, 감염예방 안내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SNS 인증 프로모션 행사를 하거나 홍보대사 1일 검역관 체험 등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여행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였다.


Ⅲ. 맺은 말

질병관리본부는 공항만 입국 검역에서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 인식을 변화시키고 검역단계에서부터 해외 발생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국민참여 감염병 의심증상 자진 신고 체계의 정착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해외 발생 신종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역, 감시, 진단, 역학조사, 의료 인프라, 예방·치료제 비축, 대국민 소통 및 컨트롤 타워 등의 통합적인 대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해외 발생 신종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첫 관문인 검역은 조직, 인력 및 재원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감시의 첨병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다.
해외 발생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국내 유입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과 국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검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13개 국립검역소는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검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진국형 국민 참여 검역체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또한, ICT 기반 기술과 검역관리체계의 연계를 통해 로밍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검역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Ⅳ.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국가방역체계 보고서(2016).
2. 보건복지부, 검역법(제13980호) (2016).
3.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지침(2017).
4.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백서(2014~2015).
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년 11월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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