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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 작성일2018-01-25
  • 최종수정일2019-09-10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1
2016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의료방사선과
김현지, 이정열, 이병영, 이정은, 김현진, 송승기, 임광래, 김재호, 이현구*
*교신저자: hyunkoo@korea.kr, 043-719-7511

  Abstract


Status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management in Korea, 2016

Kim Hyun Ji, Lee Jung-youl, Lee Byung-young, Lee Jung-eun, Kim Hyun-Jin, Song Seung-Ki, Im Gwang-Rae, Kim Jae-Ho, Lee Hyun-Koo
Division of Medical Radiatio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KCDC

In Korea, there has been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from 75,762 in 2014 to 82,357 in 2016. District-based categorization revealed that the largest number of diagnostic X-ray equipment was 19,921(24.2%) in Seoul, while the smallest number was 264(0.3%) in Sejong. Classification based on the types of X-ray equipment showed that the portion of general equipment with a separate tube-high voltage (HV) generator was highest with 24.5%(20,215), followed by general equipment with integrated tube-HV generator used in radiography or fluoroscopy with 19.1%(15,731), intra-oral equipment with 18.6%(15,281), equipment for panoramic imaging with 14.7%(12,078), dental computed tomography with 8.7%(7,154), equipment for bone mineral densitometry with 7.8%(6,460), equipment for mammography with 3.8%(3,138), and whole body CT with 2.8%(2,300). Based on the period of use, 32.0%(26,330) of total equipment was used for “equal or less than 5years.” The more diagnostic X-ray equipment in the number increases, the more efforts will be required for the safe use of medical radiation.

Keywords: Radiologic Technology, Radiography, Dental Radiography, Mammography, Safety Management


  들어가는 말


X-선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한 종류로써 질병의 진단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국제암학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전리방사선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X-선 노출에 따른 위해(Risk)보다 진단적 가치(Benefit)가 크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고,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선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성능검사 및 피폭관리 등)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3], 기존에 식약청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13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12월에 발간한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부터 방사선 안전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3], 촬영 및 투시용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구성 형태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로 구분한다. 고전압 발생장치와 X-선관이 분리된 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고전압 발생장치와 X-선관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로 구분한다. X-선 골밀도 측정기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 치과용 CTㆍ이비인후과용 CT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조합장치(PET-CT)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포함된다.


몸 말


2016년 3월 31일 기준,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ㆍ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6년 82,357대로 ‘15년도 보다 4,010대(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의 장치 종류별 증감추세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제외한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Figure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82,357대 중 서울지역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19,921대(전국의 2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21.0%에 해당하는 17,294대, 부산 5,904대(7.2%), 경남 4,647대(5.6%)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26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적은 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로,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1.1%인 90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2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장치가 20,215대(전체의 24.5%),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22,191대(전체의 26.9%), 이 중 X-선 골밀도 측정기는 6,460대(전체의 7.8%)로 나타났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중 구내촬영용 장치는 15,281대(전체의 18.6%), 파노라마 촬영용 장치는 12,078대(전체의 14.7%)로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33.2%인 27,359대로 나타났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9,454대(전체의 11.5%)로 이 중 치과용 또는 이비인후과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전신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각각 7,154대(전체의 8.7%), 2,300대(전체의 2.8%), 유방촬영용 장치는 전체의 3.8%인 3,138대로 나타났다(Figure 2B).
또한 2016년 말에 제조연도를 기준으로 장치 사용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82,357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장치는 26,330대로 32.0%,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장치는 24,093대로 29.3%,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치는 24,256대로 29.5%를 나타내었고, “20년을 초과”한 장치는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5,354대로 나타났다.
이를 장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진단용 엑스선 장치에서는 “11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치의 비율이 35.0%(7,084대)로 가장 높았고,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에서는 “5년 이하”의 장치가 전체 발생기의 41.2%(9,145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에서는 전체 27,359대 중 39.7%에 해당하는 10,863대가 “11년 이상 20년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5년 이하” 장치의 비율이 60.9%로 다른 장치 종별에 비해 “5년 이하”의 장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경우, “11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138대 중 32.4%인 1,017대로 조사되었다.
제조일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장치는 2.8%인 2,324대(전체 82,357대 기준)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치 종별로 살펴본 결과, 진단용 엑스선 장치가 4.9%(20,215대 중 985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맺는 말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선량(高線量)을 조사(照射)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환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기술 발전 및 의료기관 환경을 반영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제암학회(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 Radiation Volume 100D A Review of Human Carcinogens. 2012.
2.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2007, Publication 103.
3.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2016년 1월 1일 시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4.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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