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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긴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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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HPAI발생시긴급조치사항

기관별 긴급조치사항

질병관리본부

  •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시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
  • 대응반 출동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상황전파
  •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준비 또는 운영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지급
  •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통한 홍보자료 배포(http://www.cdc.go.kr)

국립검역소

  • AI 인체감염증 발생국(H5N1, H7N9 등) 입국자 대상 검역
  • 입국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명단 통보 및 병원 후송 절차 점검(위기대응총괄과, 검역지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 위험지역 입ㆍ출국자 교육자료 배포

시ㆍ도

  • 관내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 시 또는 AI 발생 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역학조사관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확인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계절인플루엔자백신, 개인보호구 등) 관리 및 배포

시ㆍ군ㆍ구

  • 관내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 시 또는 AI 발생 시 「시ㆍ군ㆍ구 AI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고위험군 조사 및 예방조치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계절인플루엔자백신, 개인보호구 등) 관리 및 현장사용(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백신 미접종자 예방접종)
    • 살처분 참여자 사전 교육, 고위험군 의사환자 조사 및 모니터링
  • 주민 보건교육 및 유사증상자 상담실 운영
  • 리플렛 등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AI 관련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