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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 작성일2021-11-16
  • 최종수정일2022-03-29
  • 작성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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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경증 특별이상반응 포함)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9.9)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지원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등 지원 신청.이로써 11월 11일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보상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0.28일 인과성 불충분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12.9%)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장애 등)에 한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유럽 : 53개국중 16곳.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2곳. 아메리카 35개국 중 2곳. 아프리카 47개국 중 없음. 동부지중해 21개국 중 없음. 서태평양 27개국 중 5곳. * 자료원: Mungwira RG, Maure CG, Zuber PLF: Economic and immunization safety surveillanc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implementing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Vaccine 2019, 37(31):4370-4375.실제로 일반 이상반응(두통, 근육통 등)에 대한 소액 보상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피해보상 인정건수도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수 인정(심의 5,293건 중 2,406건/전체의 45.5%)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 구분 한국(11.10) 미국(10.19)1) 일본(10.19)2) 싱가폴(10.18)3). 총 접종건수(A) 81.312,877건 219,161,368건 95,911,219건 4,741,030건. 피해보상 인정건수*(B) 1,406건 1건 66건 144건. 출처: 1)www.hrsa.gov/cicp/cicp-data#table-1. 2)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3) 독일 DPA 통신. 인정비율(B/A) 한국 0.003% 미국 0.000005% 일본 0.00007% 싱가폴 0.003%. 미국1건 보상자격 결정되었으나, 비용은 미결정 상태. 일본 전체 아나필락시스 및 알레르기, 사망건은 인정건 없음. 싱가폴 심근염·심낭염 위주 인정.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 전문위원회(11.12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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