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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 작성일2023-06-05
- 최종수정일2023-07-12
- 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11

주요 변경분야 | 현행(심각담계, ~'23.5.31.) | 변경(경계 단계, '23.6.1.~) | |
---|---|---|---|
방역조치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마스크 | 일부 의무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부 의무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
감염 취약 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 시)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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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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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③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격리 미이행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지침(지자체용)<3읮.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확인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45,000원 지원(최대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보24(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