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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2.17.) 식당·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포스터
  • 작성일2021-12-07
  • 최종수정일2022-02-28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 홍보자료 파일(AI 등)은 하단 '첨부'를 통해 이용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곧 게재 될 예정 입니다.)

※ 본 자료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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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로고, 내용(문구), 날짜(발행일) 등의 삭제 및 수정을 금합니다.

※ 기관 로고 삽입은 가능합니다.(질병관리청 로고 좌측)

※ 홍보자료 문의 외 코로나19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21년 12월 16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입장 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입장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앱)), *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단독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등), 더 안전한 더 나은 일상, ! 공통 주의사항,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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