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 작성일2022-02-08
  • 최종수정일2022-03-02
  • 작성자대변인
  • 연락처043-719-7786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사진1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CP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안내. 1.[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지록지 등. 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5.[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