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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안내 (22.05.30.기준)
- 작성일2022-02-23
- 최종수정일2022-07-13
- 작성자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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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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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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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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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