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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 6월 1일부터 어르신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 작성일2021-06-10
  • 최종수정일2021-06-17
  • 담당부서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7785


【 다운로드 바로가기(웹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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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file.me/2liCL/3wfI4QEy
※ 본 영상은 교육 및 참고 자료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상업적인 홍보 목적으로 게시/확산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6월 1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방역조치가 조정됩니다!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예방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직계가족 모임 시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 노인복지시설 이용(복지관, 경로당 등) 참여 범위 확대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예방접종 완료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선제 검사·면회 등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14일)가 경과한 자


질병관리청 1차 방역조치 조정방안 백신 접종자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이 할인 및 면제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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