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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그 시작입니다!(2024년)
  • 작성일2025-02-26
  • 최종수정일 2025-02-28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분석과
  • 연락처043-719-7479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수행하는 법정 조사로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법정조사로서 WHO,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보건지표를 생산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합니다.

대상자는 전국을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별 192개의 지역으로 나눈 뒤 

조사지역당 25개의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뽑습니다.

조사 전 안내 절차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전 예약까지로 나뉘며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 후 

조사 4주일 전 선정통지서를 발부드린 뒤에 

조사 1주일 전 사전 예약전화를 통해 유의사항과 조사 장소를 안내드리고 조사 시간을 확정합니다.

조사 당일, 안내된 주소에는 이동검진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며 조사는 총 1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는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검진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우선 구강검사를 통해 치아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비만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를 측정합니다.

악력검사를 통하여 근력을 확인하며, 

신체 내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체성분검사를 실시합니다.

혈압 및 맥박 측정을 통해 고혈압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기능검사를 통하여 기도와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골밀도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확인합니다.

혈액검사를 통하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간기능, 빈혈 등을 확인하며 

신장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실시 합니다.

눈의 근시, 원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굴절검사까지 마치면 모든 검진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검진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흡연, 음주습관 등의 건강행태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며, 

가구조사,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은 조사원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조사 또한 설문조사와 같이 면접 방법을 통해 

평소 식생활과 조사 2일 전 하루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사합니다.

검진과 영양조사 결과는 6주 후에 각 가정에 우편 혹은 문자형태로 발송됩니다.

나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및 영양정보를 통해 

국가 보건통계 생산과 올바른 보건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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