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신청자는 1.자료이용변경신청서, 2.연구과제요약서, 3.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서약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원시자료 신청
질병관리청
신청자가 원시자료를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에선 소관부서검토(14일 이내) 후 승인, 반려, 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30일 이내) 중 결정함. 승인 시 신청자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반려 시 불가능함. 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30일 이내)의 경우 검토 후 다시 승인과 반려가 결정됨
신청자
질병관리청에서 소관부서 검토 후 승인하거나 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 후 승인하면 신청자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물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