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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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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24.2.20.)에서 정하는 6개 유형의 기관에 대한 지정, 등록, 허가, 신고수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안내

민원처리안내 - 생명윤리법관련민원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이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원유형 신청 민원사항 민원처리기간(일) 수수료 관련조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30 1만원 법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22조제5항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배아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4항
변경신고 7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30 1만원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변경신고 7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폐업신고 즉시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30 1만원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30 1만원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변경신고 7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2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30 1만원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6조
변경신고 7 법 제4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7조
휴업․폐업 신고 즉시 법 제49조
시행규칙 제49조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기반과

문의전화

  • 배아생성의료기관 043)719-7376
  •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등의 연구기관 043)719-7376
  • 인체유래물은행 : 043)719-7374
  • 유전자검사기관 : 043)719-7367
  • 유전자치료기관 : 043)719-7368
관련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