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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긴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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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진단

검체채취 및 운송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체는 하기도 상기도 2종류가 채취되어야 함
  • 검체는 하기도 검체가 필수적으로 채취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하기도 검체채취 불가능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도 검체 및 혈액 검체를 송부할 수 있음(상기도검체 및 혈액 검체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양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학과 임상을 고려해야 함)

메르스(MERS)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메르스(MERS)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번호,검사종류,용기및용량,채취시기및회수
번호 검사 종류 용기 및 용량 채취시기 및 회수
1 하기도
  • 객담
  • 기관지흡인물
  • 기관지 폐포 세척액 중 선택
  • (용기) 멸균 50㎖ 튜브
  • (검체량) 3㎖ 이상
  • (적정시기)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단, 7일 이후라도 증상지속 시 검체 채취 가능

  • (간격)증상발현 후 48~72시간
  • (회수)2회
2 상기도
  • 인두도찰물
    (비인두와 구인두 혼합)
  • 비인두흡인물
  • 비강흡인물 중 선택
  • (인두도찰물 용기)하나의 VTM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찰물 동시 채취
  • (흡인물용기) 멸균 50㎖ 튜브
  • (흡인물검체량) 3㎖ 이상

메르스(MERS)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1)하기도:객담, 기관지흡입물, 기관지 폐포 세척액 중 선택하여 (용기)멸균50ml 튜브 (검체량)3ml 이상 2)상기도:인두도찰물(비인두와 구인두 혼합),비인두흡인물,비강흡인물 중 선택하여 (인두도찰물 용기)하나의 VTM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찰물 동시 채취 (흡인물용기)멸군50ml 튜브 (흡인물검체량)3ml이상 3)혈액:(용기)Plain 튜브 (검체량)5~10ml. 세가지 검체종류 모두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채취하는것이 적정시기이고 단, 7일 이후라도 증상지속시 검체 채취가능, 증상 발현 후 48~72시간 간격으로 2회 채취

검체 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검체는 음압병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채취

  •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함

검체 채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N95 동급의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하기도 검체 채취

  • 객담(sputum) : 멸균용기(객담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검체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하고 수송 시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객담채취방법 . 1.구강세척 2.무균용기사용 3.기침유도하여 객담채취 4.완전밀동(4℃ 유지)

객담 채취 방법

  • 기관지 폐포세척액(Bronchoalveliar lavage fluid, BAL) 채취
  • 국소 병변(focal lesion)이 관찰되는 폐엽(lobe)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주관으로 채취

상기도 검체 채취(비인두도찰물 + 구인두도찰물)

  • 비인두도찰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까지 가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찰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긁어서 채취 * 비인두도찰물과 구인두도찰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메르스 확인진단법 및 특이 유전자

메르스 확인진단법 및 특이 유전자-병원체,특이유전자,확인진단법,비고
병원체 특이유전자 확인진단법 비고
MERS-CoV upE
orf1a
orf1b
N
Real-timeRT-PCR/RT-PCR에 의한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은 Real-time RT-PCR에 의해
upE, orf1a 확인
Real-timeRT-POR/RT-PCR에 의한 1개 특이 유전자 확인

*다른부위 1개 염기서열확인

염기서열 확인가능 부위:RdRp,N

메르스 확인진단법 및 특이 유전자. 병원체:MERS-Cov , 특이유전자:upE, orf1a, orf1b,N, 확인진단법:Real-timeRT-POR/PT-PCR에 의한 최소2개 특이유전자 확인 (비고)보건환경연구원은 Real-time RT-PCR에 의해 upE,orf1a확인 / Real-timeRT-POR/PT-PCR에 의한 1개 특이유전자확인+다른부위 1개 염기서열확인 (비고)염기서열확인가능 부위:RdRp,N
*'15년 WHO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임

  • 실험실 확인진단기준
  • 하기도 및 상기도검체, 혈액 등 3종 검체 중 1종 이상의 검체에서 양성인 경우 최종 양성 판정
  • 유전자검사 양성 확인진단 기준
    - Real-time RT-PCR/RT-PCR을 통해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양성 또는,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는 Real-time RT-PCR에 의해 UpE, ORF1a 확인
    - Real-time RT-PCR/RT-PCR을 통해 1개 특이유전자 양성 및 다른 부위 염기서열 확인(염기서열확인 가능 부위 : RdRp, N)
      * 특이유전자: UpE, ORF1a, ORF1b, N
      ** 검사예시 1. UpE, ORF1a, ORF1b, N 중 1개 양성 + RdRp 염기서열확인
                       2. UpE, ORF1a, OFR1b 중 1개 양성 + N 염기서열확인
  • 미결정 기준
    - 확진에 필요한 유전자 2종 중 1종만 확인된 경우 또는 판단유보 구간 Ct값을 보이는 경우
      * 미결정시 추가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잔여검체는 바이러스분석과/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관리반 (진단검사팀)에서 재검사시행
  •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 검체 수령 후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보고(메르스 환자/접촉자 관리시스템)   ※ 24시간 이내 검사보고 예외 : 폐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보이는 중증환자와 확진환자 접촉자, 중동지역 내 의료기관 방문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의심환자는 즉시 검사
    ※ 양성, 의양성, 미결정 검사결과 확인 시는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하고 긴급상황실은 유관부서로 상황 전파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배제 검사

  • 급성호흡기바이러스 8종 : influenza (A, B), RSV, Human metapneumovirus, Human parainfluenzavirus (type I, II, III), Human adenovirus, Bocavirus, Rhinovirus, Human Coronavirus (OC43, NL63, 229E)
  • 검체 : 1차 상기도 검체(비인두도찰물+구인두도찰물)
  • 검사방법 : Real-time RT-PCR       
    ※ 배제진단의 경우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

(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

※ 검역소의 경우 추후 정도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진단 기능 부여하며,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