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실험실진단
detail content area
실험실진단
검체채취 및 운송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체는 하기도 상기도 2종류가 채취되어야 함
- 검체는 하기도 검체가 필수적으로 채취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하기도 검체채취 불가능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도 검체 및 혈액 검체를 송부할 수 있음(상기도검체 및 혈액 검체 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양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역학과 임상을 고려해야 함)
메르스(MERS)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번호 | 검사 종류 | 용기 및 용량 | 채취시기 및 회수 | |
---|---|---|---|---|
1 | 하기도 |
|
|
|
2 | 상기도 |
|
|
검체 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검체는 음압병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채취
-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함
검체 채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N95 동급의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하기도 검체 채취
- 객담(sputum) : 멸균용기(객담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검체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하고 수송 시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객담 채취 방법
- 기관지 폐포세척액(Bronchoalveliar lavage fluid, BAL) 채취
- 국소 병변(focal lesion)이 관찰되는 폐엽(lobe)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주관으로 채취
상기도 검체 채취(비인두도찰물 + 구인두도찰물)
- 비인두도찰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까지 가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찰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긁어서 채취 * 비인두도찰물과 구인두도찰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검사 항목 및 검사기관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메르스 확인진단법 및 특이 유전자
병원체 | 특이유전자 | 확인진단법 | 비고 |
---|---|---|---|
MERS-CoV | upE orf1a orf1b N |
Real-timeRT-PCR/RT-PCR에 의한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은 Real-time RT-PCR에 의해 upE, orf1a 확인 |
Real-timeRT-POR/RT-PCR에 의한 1개 특이 유전자 확인
*다른부위 1개 염기서열확인 |
염기서열 확인가능 부위:RdRp,N |
*'15년 WHO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임
- 실험실 확인진단기준
- 하기도 및 상기도검체, 혈액 등 3종 검체 중 1종 이상의 검체에서 양성인 경우 최종 양성 판정
- 유전자검사 양성 확인진단 기준
- Real-time RT-PCR/RT-PCR을 통해 최소 2개 특이 유전자 양성 또는,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는 Real-time RT-PCR에 의해 UpE, ORF1a 확인
- Real-time RT-PCR/RT-PCR을 통해 1개 특이유전자 양성 및 다른 부위 염기서열 확인(염기서열확인 가능 부위 : RdRp, N)
* 특이유전자: UpE, ORF1a, ORF1b, N
** 검사예시 1. UpE, ORF1a, ORF1b, N 중 1개 양성 + RdRp 염기서열확인
2. UpE, ORF1a, OFR1b 중 1개 양성 + N 염기서열확인 - 미결정 기준
- 확진에 필요한 유전자 2종 중 1종만 확인된 경우 또는 판단유보 구간 Ct값을 보이는 경우
* 미결정시 추가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잔여검체는 바이러스분석과/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관리반 (진단검사팀)에서 재검사시행
-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 검체 수령 후 24시간 이내 검사결과 보고(메르스 환자/접촉자 관리시스템) ※ 24시간 이내 검사보고 예외 : 폐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보이는 중증환자와 확진환자 접촉자, 중동지역 내 의료기관 방문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의심환자는 즉시 검사
※ 양성, 의양성, 미결정 검사결과 확인 시는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보고하고 긴급상황실은 유관부서로 상황 전파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배제 검사
- 급성호흡기바이러스 8종 : influenza (A, B), RSV, Human metapneumovirus, Human parainfluenzavirus (type I, II, III), Human adenovirus, Bocavirus, Rhinovirus, Human Coronavirus (OC43, NL63, 229E)
- 검체 : 1차 상기도 검체(비인두도찰물+구인두도찰물)
- 검사방법 : Real-time RT-PCR
※ 배제진단의 경우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
(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
※ 검역소의 경우 추후 정도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진단 기능 부여하며,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에 따라 검사소요 증가 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