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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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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3년(’25년 2월~’28년 2월)
- 회기 : 상시
연혁
일자 | 내용 |
---|---|
2025.2. ~ 2028.2. |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