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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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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1.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및 회기

  • 임기 : 3년(’25년 2월~’28년 2월)
  • 회기 : 상시

연혁

임기 및 회기표 : 일자, 내용로 구성
일자 내용
2025.2. ~ 2028.2.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