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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에 대한 검색결과 전체 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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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9건)

직원업무 - 부서, 전화번호, 직위, 담당업무
부서 전화번호 직위 담당업무
예방접종정책과 043-913-2348 보건사무관 O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보상계 총괄
예방접종정책과 043-913-2346 주무관 ▪심사팀 주무 ▪심사 물량 접수 및 배부 등 심사 물량, 실물서류 관리 지원 ▪심의기간 연장 통지(신규심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 관리 ▪보상위원회 결과 통지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관리 ▪코로나19 피해보상 업무 민간위탁사업 관리
백신임상연구과 043-913-4307 보건연구사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면역도 조사 실무 ● 팬데믹 대응 면역학적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운영 실무 ●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면역특성 분석 ● 지역사회 코로나 19 면역원성(중화능 평가) 분석 ● 예방접종 협의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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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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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25년 11월)_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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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실적 - 해당없음 ㉑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5. 7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 한국 프레스센터(영상회의 병행) 회의 안건 -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50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㉚ 회의개최일 : 분과위/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25. 9월 18~1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3 ) 개최장소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심의) C.auris 감염증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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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25년 12월)_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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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실적 - 해당없음 ㉑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25. 7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 한국 프레스센터(영상회의 병행) 회의 안건 - (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50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㉚ 회의개최일 : 분과위/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25. 9월 18~1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 불참: 3 ) 개최장소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심의) C.auris 감염증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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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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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결핵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w 결핵은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발생 및 사망이 ... TST 결과에서 위음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백신 접종 4주 이후 TST 시행 * 단, 접종과 검사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 ⦁TST 시행 전 확인해야 할 최근 4주 이내 백신 접종력 - MMR백신 - 대상포진백신 - 일본뇌염백신 중 생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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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4건)

  • FAQ 질병관리청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해야하나요?

    현재대한민국으로입국시별도의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제출은필요하지않습니다.다만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출발(체류,경유포함)한경우와검역관리지역에서출발(체류,경유포함)하여발열,기침등의의심증상이있는경우에는큐코드또는건강상태질문서를제출해주셔야합니다.※2025년도3분기중점검역관리지역및검역관리 ..더보기

    2025-08-22

    총관리자
  • FAQ 질병관리청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2회 진행하였는데 기각 됐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년10월23일부터시행되는「코로나19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대한피해보상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2026년10월23일까지’21.2.26.~’24.6.30.내의코로나19예방접종자에한해서추가1회이의신청이가능합니다.

    2025-08-22

    총관리자
  • FAQ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2회 진행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및행정소송은심의결과를안날로부터90일이내제기할수있으며자세한상황은법조인의자문을구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처분청소재지를관할하는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실수있습니다.

    2025-08-22

    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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