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8 말머리 분류 전체 감염병 예방접종 검역 만성 기타 RSS 2.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총 166 개의 게시물, 현재페이지 1/34 게시글 리스트 Q 기타 보건소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현황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A 매년 여름철 5월~9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응급실 내원 시 익일10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며 결과는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온열질환 신고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건강정보 > 건강위해정보>폭염> 온열질환 신고현황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기타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KONIS 담당자 권한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도 권한 승인이 안됩니다. A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감시모듈에 대한 사용자 권한은 해당 감시모듈별 KONIS 운영 사무국에서 승인처리합니다. 감시모듈별 권한명(참여)로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해당 사무국으로 연락하시어 권한 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연락처: 권한명(참여) 옆에 연락처 有 * 감시모듈별(관리)라고 되어 있는 권한은 KONIS 사무국 권한임 Q 기타 의료기관입니다. KONIS 가입 모집기간외 추가모집은 시행하지 않나요? A KONIS 감시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감시체계 특성 상 참여기관의 변동이 잦을 경우 감시자료 분석 시 영향을 미쳐 연 1회 모집으로 모집시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감시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였으나, 감시결과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연단위로 개선하고자 2024년에 예외적으로 감시체계 참여기간을 1년 6개월('24.7월~'25.12월)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KONIS 참여기관 추가모집에 대한 사항은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Q 기타 현재 KONIS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더 이상 참여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탈퇴 신청 해야하나요? A KONIS 중도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요청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보건통합관리시스템 → KONIS → KONIS 탈퇴 및 변경신청관리 게시판 →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탈퇴요청 공문이 필수입니다. 또한, 탈퇴 적용일은 감시자료 및 월별보고 등 의료기관에서 입력해야 하는 모든 자료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월의 다음달 1일자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요양기관의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퇴를 하는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자료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모듈별 사무국에 확인하셔서 탈퇴 적용일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타 의료기관 입니다.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하여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건가요? A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 정신병원)이 조사대상입니다. 표본 현장 실태조사 및 전수 온라인 자가점검조사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자가점검조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처음 134 1 2 3 4 5 6 7 8 9 10 34 다음 페이지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