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제1항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 담당 업무
(감염병 긴급상황 보고 및 대응)
- 24시간/365일 국내외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 및 긴급 대응
- 상황발생
- 신종감염의심 환자발생시
- 생물테러 의심 사건발생 등
- 상황실 접수
- 의심환자 자진 신고
- 의료기관 시·도(보건소)신고
- 타 부처·기관 신고
- 상황전파
- 초등대응 지원 및 담당부서 상황전파
- 일상상황 내부 보고 및 외부 전하
- 초기 상황 분석
- 필요시 관련 부서 연계
-
(분석결과) 자체 대응 가능
자체 대응
-
(분석결과) 확대 대응 필요
긴급 상황 돌입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 관리·운영)
-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한 민원상담,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소통 창구
이 다이어그램은 감염병전문콜센터 1339의 관리·운영 구조를 나타낸다.
1339 콜센터 역할
-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한 민원 상담, 정보 제공, 대국민 소통 창구 기능 수행.
- 상담 문의 접수 및 자료 요청 처리.
- 민원 응대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
상호 연계 관계
- 지역사회: 상담 문의를 콜센터에 요청하고, 민원 응대를 받는다.
- 의료기관: 상담 문의와 민원 응대를 위해 콜센터와 직접 연결된다.
- 보건소: 민원 응대 및 상담 문의 과정에 참여한다.
- 시·도: 보건소와 연계되어 정보가 전달된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상담 자료 요청 및 응답을 관리한다.
즉, 지역사회·의료기관·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상담 및 민원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응대되며,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 관리·지원된다.
1339 콜센터 역할
-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한 민원 상담, 정보 제공, 대국민 소통 창구 기능 수행.
- 상담 문의 접수 및 자료 요청 처리.
- 민원 응대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
상호 연계 관계
- 지역사회: 상담 문의를 콜센터에 요청하고, 민원 응대를 받는다.
- 의료기관: 상담 문의와 민원 응대를 위해 콜센터와 직접 연결된다.
- 보건소: 민원 응대 및 상담 문의 과정에 참여한다.
- 시·도: 보건소와 연계되어 정보가 전달된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상담 자료 요청 및 응답을 관리한다.
즉, 지역사회·의료기관·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상담 및 민원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응대되며,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 관리·지원된다.
(긴급상황실 관리·운영)
-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전략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EOC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관리·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