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감시
의미
감염병 발생, 감염병병원체·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목적
- 질병의 발생 추이 관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 예측
- 감염병의 유행 및 집단발생 등 조기 탐지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방역 대책 마련
- 공중보건 정책 결정의 근거 제공
감시체계 종류
감염병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감염병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감염병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감염병 보완감시(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 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
신고 및 보고체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 신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보건소장 신고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보고 → 관할보건소장에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보건소장에 신고
1. 최상위 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 체계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고 조회 및 관리합니다.
시·도 보건과와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지시합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감염병 관련 내용을 직접 신고받습니다.
2. 중간 관리 기관
시·도 보건과: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감염병 관련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결과를 환류(피드백)합니다.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감염병 관련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결과를 환류(피드백)합니다.
3. 하위 신고 기관 및 대상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신고의 중심 기관입니다.
의료 전문가 및 기관으로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습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습니다.
시·도 보건과와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동시에 보고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표본감시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질병관리청에도 직접 신고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 체계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고 조회 및 관리합니다.
시·도 보건과와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지시합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감염병 관련 내용을 직접 신고받습니다.
2. 중간 관리 기관
시·도 보건과: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감염병 관련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결과를 환류(피드백)합니다.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감염병 관련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결과를 환류(피드백)합니다.
3. 하위 신고 기관 및 대상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신고의 중심 기관입니다.
의료 전문가 및 기관으로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습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받습니다.
시·도 보건과와 질병관리청(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동시에 보고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표본감시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질병관리청에도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시기
|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
| 제1급감염병 |
|
즉시 |
| 제2급·제3급감염병 |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
7일 이내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이상반응자 발생(진단) | 즉시 |
신고범위
- 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거나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