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정의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장관감염증 종류
- 제2·3급 감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이 있으며
- 제4급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아래와 같은 감염병들이 있음
표 1 | 제4급 감염병인 장관감염증 종류
| 구분 | 종류 |
|---|---|
| 세균 (11종)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 바이러스 (5종)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 원충 (4종) |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감염경로
-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
-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 전파 가능
-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함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물은 끓여 마시기(끓일 수 없는 경우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중심 온도 75°C(특히, 어패류는 85°C)로 1분 이상 익혀 먹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도마는 분리 사용하기(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
발생현황
- 제2급 및 제3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
표 2 | 연도별 제2급 및 제3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명)
| 1) 연도2) 감염병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제2급 | 콜레라 | 0 | 0 | 0 | 0 | 0 |
| 장티푸스 | 39 | 61 | 38 | 19 | 34 | |
| 파라티푸스 | 58 | 29 | 31 | 22 | 23 | |
| 세균성이질 | 29 | 18 | 31 | 37 | 41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270 | 165 | 211 | 216 | 274 | |
| A형간염 | 3,989 | 6,583 | 1,890 | 1,324 | 1,168 | |
| E형간염* | 191 | 494 | 528 | 572 | 756 | |
| 제3급 | 비브리오패혈증 | 70 | 52 | 46 | 69 | 49 |
* 제2급 법정감염병 추가(2020.7.)
- 제4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관감염증 20종)
표 3 | 연도별 제4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표본감시)
(단위: 명)
| 종 류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 제4급 | 세균 (11종) |
살모넬라균 감염증 | 3,082 | 3,540 | 3,789 |
|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50 | 101 | 134 | ||
|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 136 | 481 | 480 | ||
|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 12 | 55 | 50 | ||
|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 920 | 1,963 | 2,114 | ||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3,173 | 3,167 | 3,354 | ||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1,890 | 423 | 303 | ||
|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136 | 160 | 136 | ||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12 | 42 | 23 | ||
|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타카 감염증 | 141 | 169 | 169 |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11 | 10 | 6 | ||
| 바이러스 (5종)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226 | 1,352 | 2,529 | |
|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1,015 | 1,590 | 887 | ||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2,562 | 621 | 1,438 |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4,673 | 5,926 | 6,766 | ||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764 | 955 | 1,060 | ||
| 원충 (4종) |
이질아메바 감염증 | 5 | 15 | 18 | |
| 람블편모충 감염증 | 59 | 44 | 44 | ||
|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 9 | 14 | 15 | ||
| 원포자충 감염증 | 0 | 10 | 2 | ||
|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지정기관 수 | 208 | 207 | 210 | ||
신고범위
- 제2급 및 제3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 신고범위
표 4 | 제2급 및 제3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신고범위
[범례] ○:신고대상임, ×: 신고대상 아님
| 구 분 | 신고범위 | |||||
|---|---|---|---|---|---|---|
| 분 류 | 감염병명 | 환 자 | 의사환자 | 병원체 보유자 |
사망자 | 병원체 |
| 제2급감염병 | 콜레라 | ○ | ○ | ○ | ○ | ○ |
| 장티푸스 | ○ | ○ | ○ | ○ | ○ | |
| 파라티푸스 | ○ | ○ | ○ | ○ | ○ | |
| 세균성이질 | ○ | ○ | ○ | ○ | ○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 | ○ | ○ | ○ | |
| A형간염 | ○ | ○ | ○ | ○ | ○ | |
| E형간염 | ○ | × | ○ | ○ | ○ | |
| 제3급감염병 | 비브리오패혈증 | ○ | ○ | × | ○ | ○ |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및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므로, 분리‧이동 시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4, 8047)에 신고
- 제4급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신고범위
- 장관감염증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해당 병원체가 확인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