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정의
-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증상을 말하며, 반드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요추가히 않음.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지만 대규모의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기 때문에 드문 확률로 나타나는 중증 이상반응도 일어날 수 있음(WHO)
-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감염병예방법)
이상반응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신고
- 신고시기: 진단 또는 검안 시 이상반응자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양식 작성하여 팩스 신고
- 신고양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신고내용: 인적사항,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접종백신 관련 사항, 접종내력, 접종 전 특이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시, 이상반응 종류, 진행상황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의 보고
- 신고시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방법: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 웹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신고
- 신고내용: 접종받은 자/보호자 인적사항, 접종 백신명,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일시, 이상반응 종류, 진행상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감시체계
이 이미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 신고 주체: 환자 또는 보호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신고 경로:
- 인터넷 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팩스 신고
- 정보시스템 신고: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처리 절차:
- 보건소 접수 → 시·도 보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보고
- 각 단계에서 유선 신고와 확인 과정 포함
의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다양한 주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보건소·시도·질병관리청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인·관리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