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상이란?
-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법률 제정의 의미
-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1.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
주요 추진 사업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주요 손상 분야와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하여 국가손상관리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25.9월 발표 예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조 | (목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 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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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국가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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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손상예방의 날) 국민 이해도 제고, 범국민공감대 형성 위해 11월 1일로 지정 |
| 제5조 | (다른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제6조 | (손상관리종합계획)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 제7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종합계획 수립 등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 위원회 운영,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 |
| 제8조 | (손상연구사업)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연구사업 시행, 국제협력 증진 노력 |
| 제9조 | (손상조사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수집 · 분석, 손상 발생률,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등 통계 산출 |
| 제10조 | (손상예방사업)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정보수집,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인력양성 등 실시 |
| 제11조 | (손상원인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요인 규명조사 실시 |
| 제12조 | (중앙손상관리센터) 질병관리청장이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해 설치 · 운영하며 위탁 가능 |
| 제13조 | (지역손상관리센터) 시도지사가 질병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며 연구 · 조사통계사업 지원, 위험요인확인·감시통제, 교육 · 홍보, 원인조사 지원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