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구성
중앙역학조사반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
- 총 180명(‘25년 2월 기준)
질병관리
청장
청장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반장 :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 진단분석팀
- 역학조사지원팀
-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 질병감시전략담당관
-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
감염병대응팀
(팀장 : 대응 상황 담당부서장*)- 수인성, 식품매개, 호흡기 감염병 등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0종
- 인수공통매개체, 기타 감염병 결핵
- 결핵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
-
신종·생물테러대응팀
(팀장 : 대응 상황 담당 부서장*)- 신종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5종
- 원인불명 질병
-
의료안전·이상반응대응팀
(팀장 : 대응 상황 담당 부서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의료관련 감염병
-
권역별 대응팀(5)
(팀장 : 권역별 감염병대응과장)- 수도권(감염병대응과)
- 충천권(감염병대응과)
- 호남권(감염병대응과)
- 경북권(감염병대응과)
- 경남권(감염병대응과)
지자체 역학조사반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 시·도 및 시·군·구는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
- 시·도 총 17개반, 339명, 시·군·구 총 221개반 3,286명(’25년 4월 기준)
중앙역학조사반의 임무(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시도 역학조사반,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임무도 동법 시행령에 명시
역학조사반 훈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 훈련
-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 방문하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등 신속·정확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기반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연 2회)
지자체역학조사반 훈련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주관하여 질병관리청 자체 개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정례화를 통해 감염병 최전선 대응력 강화 * 시나리오는 질병관리청(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에서 지적재산권 등록 및 교육 목적 공유
유관부처 합동 훈련
- 코로나19 유행을 경험으로 국내 감염병 대유행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유관부처 간 합동대응 및 감염 확산 방지 조치의 중요성 대두
- 교육부(학교), 국방부(군부대 생활관) 등 집단 생활 시설 소관 부처와 함께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훈련을 통해 현장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대응 역량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