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방역관 개요
- 「감염병예방법」제60조(방역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으로 임명해야 함. 이들은 각 기관의 감염병 대응 부서 관리자급으로 구성되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과 관리, 대비와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정책의 이해, 주요 감염병의 특성,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 정책 개발과 의사결정 등 지자체 감염병 대응 고위관리자의 종합 대응 역량 향상 및 감염병 예방·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과정을 운영 중.
표 1 |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과정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과정 - 구분, 교육 대상, 교육 과정 표 구분 교육 대상 교육 과정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 기본교육 지자체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4~5급) 감염병 대응 관리자 역할 및 책임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 및 체계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과제 수행심화교육 기본교육 이수자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 및 동향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관리자 리더십 역량중앙방역관 교육 중앙 방역관 국가 감염병 관리 정책 및 동향
감염병 대응 모의도상훈련 실습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F) 및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F)
-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의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감염병 관리·대응 업무 담당자들(6~9급)에 대한 교육(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Fei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Frontline, FETP-F) 운영
- 현장대응 역할에 따라 감염병 관리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한 6급 팀장과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및 현장대응 교육을 위한 7~9급 담당자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표 2 |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정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과정 - 구분, 교육 대상, 교육 과정 표 구분 교육 대상 교육 과정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
(FETP-F)팀장 지자체 감염병 담당 팀장(6급) 지역별 감염병 발생현황분석,
감염병 대응 사례교육,
유관기관 방문 및 네트워크 구축 등담당자 지자체 감염병 관리 실무자(7~9급) 감염병별 지침 등 총론
도상훈련 등 현장교육
우수사례발표 등 최종평가
예비방역인력 양성교육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의 감염병 위기 시 즉시 추가 투입 및 대응 가능한 예비방역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졌고,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감염병 업무 외 근무인력을 예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2022년 시범운영하고 2023년부터 정규운영 중
표 3 | 예비방역인력 양성 교육과정
예비방역인력 양성 교육과정 -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 표 구분 교육 대상 교육 과정 예비방역인력 양성 교육 감염병 업무 外 근무인력 주요 감염병의 이해,
감염병 역학조사 기본 실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