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 감염병 위기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평시에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직원의 감염병 교육 의무화 도입 및 시행
- 각 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의무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과정(1시간), 보건소 등 직원 및 역학조사반원을 위한 심화과정(3시간) 2개 과정 개발하여 운영 중
표 1 | 교육 대상별 필수 이수 시간
| 교육 대상 | 필수 이수 시간 |
|---|---|
| 일반공무원 및 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매년 4시간 이상 |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 매년 10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