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임
심의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 등의 인권 증진
- 해부감염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용으로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방역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의료·방역 물품(사람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및 회기
임기 : 2년, 회기 : 상시
분야별 전문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감염병 관리 위원회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결핵 전문위원회
-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 진단분석전문위원회
- 감염병연구기획전문위원회
- 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 감염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