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88호)사업으로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생존결과,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 제고
조사대상 및 수행체계
조사대상
- 119구급대로부터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수 *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환자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이송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조사 실시
- 소방청
- 119 구급자료 작성
- 조사대상 환자 및 이송정보 제공
- 구급품질 제고 정책 개발 및 이행
-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근거 생산 등 상호 협력
- 질병관리청
- 의무기록조사 실시
- 통계 생산·공표
- 급성심장정지 발생 및 생존지표 관련 요인 분석
- 국가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 민간전문기관 (조사자료 질 관리)
조사내용
-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인구사회학적 정보, 발생 정보(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장소 및 활동 등), 진료 및 치료 정보 등)
결과발표 및 활용
- KOSIS 연계,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 )을 통해 통계집 및 원시자료 공개
- 급성심장정지 관련 분야 학술연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심폐소생술 관련 사업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