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종합계획
법적근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매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 - 6 (생략)
향후계획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후 ’25.9월 중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