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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심사 가이드(2014)
- 작성일2014-12-22
- 최종수정일2021-07-0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2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는 용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해당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보건상 관리가 필요한 LMO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① LMO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② LMO 수입 및 개발・실험의 위해성에 대한 승인심사 ③ 보건의료용 LMO 수입 및 이용의 위해성에 대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및 심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사례별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LMO 수입자, 연구개발자, 심사자 등 LMO 위해성평가 및 심사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보건상 관리가 필요한 LMO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① LMO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② LMO 수입 및 개발・실험의 위해성에 대한 승인심사 ③ 보건의료용 LMO 수입 및 이용의 위해성에 대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 및 심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사례별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LMO 수입자, 연구개발자, 심사자 등 LMO 위해성평가 및 심사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