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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인이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및 실험 제도 안내(2015)
  • 작성일2015-01-22
  • 최종수정일2021-07-0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체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승인이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및 실험 제도 안내'는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안내한 안내서로써, 관련 업무에 숙지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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