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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규정(표준안) 및 생물안전관리지침(표준안) 배포
  • 작성일2016-12-01
  • 최종수정일2018-07-03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3

1.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같은 법 통합고시 제9-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6 (2018.06.13. 시행)

2. "생물안전관리규정(표준안)" 및 "생물안전관리지침(표준안)"을 수정하여 올려드립니다.

3. 수정내용
-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에 관련된 내용
- 규정 3, 5 page 확인
- 지침 55 page 확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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