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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 LMO 위해성심사결과: Agb0102
- 작성일2018-01-15
- 최종수정일2018-01-15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5항 관련하여
보건의료용 LMO의 위해성심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세부사항 -
1) 위해성심사 신청인
2) 위해성심사 목적 및 최종 용도
3)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결과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보건의료용 LMO의 위해성심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세부사항 -
1) 위해성심사 신청인
2) 위해성심사 목적 및 최종 용도
3)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결과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