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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작성일2018-01-17
- 최종수정일2018-01-19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을 마련하여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위험군 분류 중 제2,3,4위험군에 해당하는 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획득감염 발생요소인 감염경로, 강염량 등의 병원체 정보와 적절한 밀폐시설, 개인보호장비, 소독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